<저작권 양도>와 <저작물 이용허락> 은 어떤 차이가 있죠?
신문고 / 2022.05.26 / 공개글
Q: [저작권 양도와 이용허락]
저작권을 확보하는 방안으로는 무엇이 있는가?
저작권을 양도받는 것과 저작물의 이용 허락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A: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양도와 이용허락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저작권 양도는 권리의 종국적 이전을 의미한다. 즉, 저작권의 소유자가 완전히 바뀌는 것이다. 부동산의 매입으로 완전히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작권을 양도한 사람은 더 이상 그 저작물에 대하여 아무런 재산적 권리를 갖지 못한다. 따라서 저작권을 양도받은 사람은 그 저작권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양도하거나 또는 이용 허락할 수 있고, 그 저작권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법적 구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저작권을 양도받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완전히 양도받는 방법과 조건부 양도를 받는 방법이다. 전자는 그야말로 하나도 남김 없는 양도를 말하며, 후자는 일정 기간 동안만 양도를 받는 방법이다. 이 경우도 양도의 법적 성질은 전자와 같지만, 약정한 기간이 도래하면 그 저작권이 양수인에서 다시 양도인으로 넘어간다는데 차이가 있다. 이로 인하여 양수인은 더 이상 아무런 권리를 갖지 못하며 무권리자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