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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노무 상담 FAQ

[해고]코로나19 와 해고

신문고 / 2022.06.08 / 공개글

롱 코비드(코로나19 후유증)로 인해 2주째 업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고할 수 있나요?


질병이나 신체장애 또는 능력자격적성 등을 문제삼아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이를 '통상해고'라고 합니다. 

 

통상해고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담당 업무의 이행이 장기간 불가능하여 더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정도로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상의 문제로 업무수행이 곤란해졌더라도 그 기간이 짧거나 업무변경 등 작업환경의 개선을 통해 근무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로나후유증으로 근무를 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사내 병가제도가 있거나 재택근무 등의 방법으로 근무가 가능한 경우에는 노동자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통상해고처리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2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유급휴가를 줄 수 있고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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