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근로계약서는 이러한 근로계약을 문서로 작성한 것이다. 임금과 노동력을 주고 받는 법적 관계가 생기는 것을 증명하게 되므로 근로자가 노동에 따른 정당한 권리를 보장 받는 계약서다.
근로자라면 직업의 종류와 관계 없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정규직뿐 아니라 일용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도 근로계약서 작성의 대상이 된다. 일을 하면서 갈등이 생길 경우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근로계약서에는 사용자와 근로자간 협의된 총 임금의 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 임금 구성항목과 임금 지급일, 지급 방법 등이 기재돼야 한다. 휴게 시간 제외 근로시간을 규정하고 연차와 휴가 등을 근로기간에 따라 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