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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노무 상담 FAQ

[소멸시효] 5년 전 못 받은 임금, 받을 수 있나요?

신문고 / 2022.04.28 / 공개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임금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진행합니다.

 

따라서 임금지급일의 다음날부터 3년이 지난 체불임금은 법적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임금채권의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법원에 임금청구소송지급명령가압류 신청을 하거나최고(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따라서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우선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최고(지급독촉)를 하는 경우에는 최고 후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 등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진정은 최고에 해당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합니다)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권리가 있음을 인정(채무승인)하는 경우에도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시효가 중단되면 그동안 경과한 기간은 소멸시효로서의 효력을 상실하게 되며중단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때부터 다시 새롭게 진행합니다예컨대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에 종료되어 이때부터 새롭게 3년의 시효가 진행됩니다.

 

영화인신문고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영화산업 노사정분쟁중재기구로서소멸시효와 관계없이 사건접수 및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아직도 소멸시효 때문에 포기한 체불이 있다면신문고에 먼저 상담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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