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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노무 상담 FAQ

. 사용자의 해고 등 불이익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

김현호 / 2012.05.23 / 공개글

사용자의 해고 등 불이익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 불이익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불이익처분 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나, 불이익처분의 사유가 취업규칙 등 소정의 불이익처분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불이익처분의 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그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불이익처분에 나아간 경우와 같이 불이익처분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불이익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그 효력이 부정됨에 그치지 아니하고,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9다86246).

 

☞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와 대기발령 및 그 대기발령 기간 중의 명령휴직 처분이 모두 무효라 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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