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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노무 상담 FAQ

. 업무량증가에따른 과로를 인정하고 급성심장사의 업무관련성 인정한 사례

김현호 / 2012.05.23 / 공개글

업무량증가에따른 과로를 인정하고 급성심장사의 업무관련성 인정한 사례 

 

①비록 근무일수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보면 망인이 과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망인은 다른 직원보다 많은 대리점을 관리하고 판매실적이 높은 지점 소속으로 그에 비례하여 보증처리대수가 과거에 비해 늘어난 것을 보면 사망 당시 망인의 업무량은 일반적인 업무량과 비교해 볼 때 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망인의 업무는 신차를 구입한 고객의 민원 및 불만을 현장에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스트레스를 받는데다가 사망하기 전 신차 출시에 따른 고객들의 불만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업무처리에 따른 보고서작성 건수가 많아 초과근로시간이 증가하는 등 그 전에 비하여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사망직전 정비불량으로 재입고된 차량의 정비와 관련하여서도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망인은 사망할 즈음에 판매량 증가에 비례한 보증처리대수의 증가, 신차 출시에 따른 초기 품질에 대한 고객불만의 증가, 불만족스런 정비결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스트레스는 갑상선 기능항진증을 유발하거나 심장의 부정맥이나 급성 심근경색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갑상선 기능항진증 역시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는데,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불현성 갑상선 기능항진증이 현증으로 악화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두 가지 요소가 함께 부정맥을 유발하면 급성심장사로 진행될 수 있다는 의학적 견해가 있는 점,

⑤망인의 지병인 갑상선 기능항진증은 치료가 종결되었고 사망하기 1년 전 건강진단결과 불현성 갑상선 기능항진증이 관찰되었기는 하였으나 불현성 갑상선 기능항진증이 1~2개월 사이에 단독으로 현성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적고, 부검소견상 급성심장사를 유발요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요인들이 발견된 바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경우 과중한 업무량 및 스트레스가 밝혀지지 않은 다른 유인들과 함께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갑상선 기능항진증 등의 기왕의 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망인을 급성심장사에 이르게 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2011구합13477)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질병여부의 판단시 과로를 동료노동자보다 업무시간이나 업무량이 많다는 점만으로 인정하지 않고 객관적 기준에 부합할 경우에만 인정하던 방식과 다르게 판단하였음. 초과근무시간이 고시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으나 동료노동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일을 한 것이 추정되고 업무내용이 스트레스를 유발하기 충분하고, 사망직전 스트레스를 유발할만한 정황들을 폭넓게 인정하여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를 인정받음.

 

망인의 기존질환인 갑상선 기능항진증이 있었으나 현성에서 불현성 갑상선 기능항진증이 자연적으로 변화될 확률이 매우 낮고 급성심장사 이외에 사망에 이를 만한 다른 요인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인정함.

 

인정된 과로 및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인 갑상선 기능항진증에 영향을 미쳐 기존 질환이 악화되었고, 악화된 기존질환이 혈관, 심장에 부담을 초래하여 부정맥을 유발하여 사망에 이른 것이 추단되므로 본 사안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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