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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노무 상담 FAQ

. 부당한 해고, 인사조치시 법률적 구제절차

김현호 / 2012.05.19 / 공개글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고가 발생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해고기간동안의 임금지급도 같이 청구)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에 대한 문제들을 전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설치되어 있는 행정기관입니다. 법원을 통한 권리구제가 과다한 비용과 시간을 필요로 하므로 이러한 법원을 통한 구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신속, 간편하면서도 전문적이고 탄력적인 구제가 가능하도록 노동문제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라는 준사법적 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할 경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도 불복하는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15일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동법 제33조(이행강제금)에서는 이행강제금 제도를 새로이 입법화하였습니다. 이행강제금이란 노동위원회의 판정(원직복직/ 임금상당액 지급)을 회사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금전적 부담을 사업주에게 부과하여 노동위원회 판정의 실효성을 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는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은 물론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도 적용됩니다. 즉, 회사에서 불복하여 재심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판정을 우선 이행하여 조건부 복직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위원회에의 구제신청은 부당해고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해야된다는 신청기간이 있으므로, 그 기간을 넘어 버린 경우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영화스태프의 경우

 

영화스태프들의 경우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계약직 노동의 특성상 부당한 해고 등 대우에 대하여 별다른 해결없이 문제가 종결되는 관행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여 어느 정도를 구제를 받을 수 있으니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금전보상명령 역시 해고가 부당하다는 전제에서 인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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