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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노무 상담 FAQ

.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은 무효

김현호 / 2012.05.23 / 공개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은 무효 

 

IT학원 수강에 관한 전화상담 및 수강생 모집 업무를 담당한 사람들에 대하여 학원측이 출퇴근 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사무기기 . 비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업무를 지휘 . 감독하였다면, 그들이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그들에게 지급된 수수료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 후 수수료 반환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서울중앙 2009가단505202).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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