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왕증 보유자의 산재승인 사례
김현호 / 2012.05.23 / 공개글
기왕증 보유자의 산재승인 사례
원심은 이 사건 상병(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죄측 견관절 상부 관절순 병변)은 퇴행성 변화에 기인한 것이고 달리 급성 외상 소견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으로 발병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에 따른 통증 등의 증상이 발현․악화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인정된다는 것이고, 여기에 이 사건 사고 후 원고가 이 사건 상병에 따른 통증을 호소하며 수술 등 치료에 나서게 된 점을 더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기왕에 가지고 있던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서 바로 적극적 치료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고,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아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변화에 의한 기왕증으로서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 2011두25661)
당초 근로복지공단은 좌측견관절염좌는 요양승인을 하였으나, 위 기타 상병은 퇴행성이라는 이유로 불승인하였는데, 기왕증 보유자라고 하더라도 사고로 인하여 수술을 하게될 정도의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점은 퇴행적인 변화가 아닌 자연경과 이상의 악화를 보여준다는 판시사항을 관련 유사사건에서 참고할만 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