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로 보는 임금체불 예방과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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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서 근로관계를 설정하고 근로관계 속에서 양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내용을 정하는
계약으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임금에서 제하고 지급됩니다. 근로소득세는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는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월 소득별 근로소득세 확인은 국세청 근로소득간이세액표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83&cntntsId=786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률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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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4대보험료율> | ||||||||||||||||||||||||||||||||
| (단위%) | ||||||||||||||||||||||||||||||||
*국민연금 상한액·하한액(적용기간 : 2026년 7월 ~ 2027년 6월)
**고용안정 및 작업능력개발사업 관련 부담률
***산재보험료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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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료 계산하기 https://www.4insure.or.kr/pbiz/ntcn/inscSmlCalcView.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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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과 도급(용역)계약은 어떻게 다른가요? 영화산업에서는 근로계약 대신 도급계약 또는 용역계약이라는 이름의 계약을 맺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도급계약은 일정한 업무의 완성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이며, 용역계약은 특정 업무(용역)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계약입니다. 도급(용역)계약에서는 근로계약과 달리 업무 수행 방법이나 시간을 제작사로부터 지휘감독받지 않으며, 독립된 사업자 지위를 가지고 업무수행자 스스로 결정합니다. 도급(용역)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계약의 이름이 용역계약이라고 적혀 있더라도 실제 근무 형태가 근로계약과 같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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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스태프 및 감독급 스태프의 근로자성 인정 판례 영화 제작 현장에서는 일반 스태프(감독이하 스태프)뿐 아니라 미술감독, 촬영감독, 녹음감독, 현장편집기사 등 이른바 감독급 스태프도 근로자로 인정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영화 제작 스태프들이 고정된 월 급여 또는 정해진 총액을 지급받고, 제작사가 제공한 사무실·장비·자재를 사용하며, 월간·일일 촬영계획표에 따라 근무 장소와 시간이 정해지고, 팀장 또는 프로듀서를 통해 업무 지시·보고 체계가 작동한 사안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감독급 스태프의 경우에도 전문성과 재량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보수가 특정 결과물 완성의 대가가 아니라 일정 기간 노무 제공의 대가로 정해졌고, 제작 일정과 촬영계획에 구속되며, 제작사에게 전체 작업 수행을 위한 지휘·감독권이 유보되어 있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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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의 명시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근로계약을 할 때에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에 포함시켜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고있으며, 일정한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에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규정한 것은 사용자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채 근로관계가 창설되어 근로조건의 불안한 상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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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으로 명시해야할 할 사항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이상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휴게,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내용,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이상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 관한법률 제 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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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확한 계약기간 명시하기 계약일로부터 촬영종료일까지’ 처럼 모호한 기간이 아닌, 분명하게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을 연월일로 정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참고로, 계약기간과 제작기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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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적인 임금 지급받기 근로기준법 제43조에 근거하여 ‘계약금·잔금’이 아닌 매월 1회이상 정기적인 날짜에 임금을 지급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
| 대표자 선정 전체스태프의 임금 지급현황 파악 등을 위해 스태프간 커뮤니티를 활성화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금체불 발생시 개인보다 집단으로 공동대응하는 지혜가 필요하며, 향후 사건 진행의 원활함을 위해 전체 스태프에게 위임 받은 대표자 1~2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
| 임금체불 해소 건의문 발송 체불 해소를 위해 건의문을 발송하여 스태프의 임금체불로 인한 생활상의 불편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
| 임금지급에 대한 회사의 입장 및 관련자료 수집 지급하기로 한 일자, 방법 등에 대해 서면, 통화, 이메일 등 각종 자료를 수집 보관하면, 향후 분쟁확대시 소명할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 영화인신문고를 통한 무료상담을 받아 보도록 한다. 임금체불시 대처 방안 등에 대해 법률자문 등의 무료상담을 미리 받아봄으로써, 사전 대응 및 향후 대처하는 방법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