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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고용노동부 이용하기

4단계로 보는 임금체불 예방과 대처방법

영화산업내 근로계약을 체결한 영화스태프가 영화제작사로부터 임금체불로 피해를 받고 있습니까?

그럼 당신에게 고용노동부에서 사실 조사하여 영화제작사로부터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는 진정을 권해드립니다.

가. 진정·고소

진정
피진정인(영화제작사)로부터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고소
피고소인(영화제작사)의 위법행위(근로기준법 위반 등)에 대해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진정·고소 절차의 구별 및 장단점

구분 진정 고소
목적 • 체불임금 지급 등의 시정요구 •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주 형사처벌 요구
접수기관 • 관할 지방노동청 • 관할 지방노동청 또는 관할 지방검찰청
조사주체 • 근로감독관
(사안에 따라 검사 지휘 가능)
•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아 근로감독관이 조사
조사결과처리 • 체불임금 확인시 지급지시->지급되면 지급되면 사건종결
• 체불임금 미지급시 형사입건(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발급) -> 범죄사실 최종 확인후 진정인의 처벌의사에 따라(반의사불법죄) 검찰 송치

*최저임금 위반사건의 경우 진정인의 처벌의사가 없어도 검찰 송치
• 관할 지방노동청 또는 지방검철청에 고소장 접수 -> 형사입건 -> 검사 지휘 하에 수사 진행 -> 체불임금 확정, 지급권고 -> 수사결과(기소/불기소의견) 검찰 송치
처리기한 • 25일(원칙) + 25일(연장) • 2개월(원칙) + 1개월(연장)
불복절차 • 재진정 •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 헌법소원
취하효력 • 종결(재진정 가능) • 1심 판결 선고 이전까지 가능(고소 취소 후 재고소 불가)
 

영화산업내 고용노동부 ‘진정’의 필요 조건 : 개별근로계약, 정기적 임금지급(매월 1회이상)
고용노동부 진정은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권리보호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명쾌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약금/잔금이 아닌“정기적 임금지급(매월 1회이상)” 받고 통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으로 체결해야 합니다.
현재, 영화산업내 스태프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이 부인되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출한다 할지라도 진정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우월한 지위로 강요하는 현재의 도급계약 체결관행을 과감히 “정기적 임금지급”과 “근로기준법상 서면 명시 내용”을 포함한 “근로계약”으로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제작사측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무했음에도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출퇴근시간이나 업무지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촬영일정표, 단체카톡방 기록, 이메일 등 증거들을 확보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나. 진정/고소 절차

접수
- 진정 : 영화제작사의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방노동청
- 고소 : 영화제작사의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방노동청 또는 지방검찰청

 

접수방법
- 진정 : 사업장 관할 노동청 방문접수, 우편접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https://labor.moel.go.kr/minwonApply/minwonFormat.do?searchVal=SN001)에서 온라인 진정 접수
- 고소 : 사업장 관할 노동청 또는 검찰청 방문접수, 우편접수

 

진정서 및 고소장의 작성
진정(고소)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자세한 사실조사를 하게 되므로 어려운 법률용어, 전문용어로 작성할 필요없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 퇴직금 내역 등 사건에 대한 사실을 간략하게 적으면 됩니다.
진정서는 관할 노동청에 비치된 진정서 양식을 통해 실시간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1.진정서 기재사항
a. 진정(고소)인 : 이름, 주소, 전화번호
b. 피진정(고소)인: 사용자의 이름, 주소(또는 주민등록번호)2), 전화번호
c. 진정(고소) 취지 내용 : 노동제공 기간 및 지급받지 못한 내역과 간략한 금액정도

2.준비물
진정(고소)인 신분증 및 도장, 근로자 대표선임원(체불된 스태프를 대표할 경우)
증거자료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콜시트, 촬영 일정표, 출퇴근 기록, 단체 채팅방 지시 내용, 업무 배정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미지급 금액 산정표, 제작 현장에서는 구두 지시가 많으므로 문자·메신저·이메일로 지급 약속, 촬영일, 콜타임, 종료시간, 추가 촬영 지시, 지급 예정일을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
 

진정서 작성 예시

 

진정 처리절차

 
근로감독관 조사시 유의사항
① 출석 조사시 진술 내용을 사전 정리, 예상 반론 답변 등 메모하여 진술
② 지불각서 등 소명자료는 정갈하게 정리하여 충분히 제시
③ 영화인신문고 등의 각종 상담기관의 자문을 적극 활용
④ 피진정인의 위반, 범법행위에 대한 처벌 등의 근로기준법 등의 관련 법령내용을 사전 숙지.
⑤ 영화제작사와 감독관과 다투는 일이 없도록 냉정함을 유지
⑥ 근로감독관의 사건처리 고의지연, 편향적인 태도를 보이는 행태에 대하여 항의필요, 필요시 담당자 교체 요구
 

담당자 교체 요구

 

결과 후 과정
• 사건해결시
미지급임금을 명확하게 전액 지급받고 취하서를 내도록 합니다.
(영화인신문고의 사례 중 영화제작사가 진정 취하해 주는 조건으로 임금지급을 약속하였으나 지급되지 않은 사례가 종종 발생되었습니다. 이렇듯 당시 형사처벌을 모면하려고 거짓약속을 하는 사례가 발생될 수 있으니, 꼭 전액 지급받고 진정 취하해주기 바랍니다.)

• 사건 미해결시
- 미지급된 임금은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영화인신문고, 대한법률구조 공단과 대한변호사협회 등을 통해 소송, 상담 등의 무료법률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피진정인은 검찰로 입건 송치 후, 검찰은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조사하여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체불액 규모, 사유, 피해 스태프 합의 등을 참작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내의 벌금의 형량을 결정합니다.

 

재진정
이미 처리된 사건이라도 진정인(스태프)가 이의를 제기하여 재진정서를 제출하면 관할 노동청에서는 담당 근로감독관을 변경하여 재차 조사, 처리합니다.(원칙적으로 취하 후에도 재진정이 가능합니다. 단, 범죄 인지되어 스태프(진정인)가 영화제작사 대표(피진정인)의 불처벌 의사를 밝힌 경우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