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강제집행
‘채무불이행’시의 법적 구제방법 중 하나인 강제집행은 법에 따라 적접 절차대로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처분할 수 있도록 민법 제389조에 정해 있습니다.
“집행권원(채무명의)”에 대해 법원이 집행을 실시하라는 집행문을 부여한 경우, 송달증명/확정증명 등을 받아서 법원에 소속된 집행관에게 강제집행 요구하면 됩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을 가질 수 있도록 소송절차를 거쳐 법원의 판결을 받든지, 강제인낙조항이 있는 공증문서가 있든지, 민사조정신청이나 지급명령신청으로 확정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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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구조지원 제도
• 신청자격 : 최종 3개월간 월평균임금 400만원 미만 노동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사람(플랫폼종사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미혼모ㆍ부, 소년ㆍ소녀 가장) 등 (국내 거주 이주노동자 포함)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에 ‘민사법률구조신청서’ 제출
• 구비서류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주민등록등본 1통, 신분증
• 지원범위 : 변호사선임비용 전액(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 실비, 패소 시 상대방 소송비용 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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