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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법원에 소송하기

4단계로 보는 임금체불 예방과 대처방법

1)임금채권 우선변제
근로기준법에서는 체불임금은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최종 3개월분 임금 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재해보상금은 기타 다른 어떠한 채권보다도 우선적으로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가압류
채권자(스태프)의 승소판결에 대비하여 채무자(제작사)가 함부로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채권자가 제기하는 사전적인 임시적 절차로서, 채무자의 재산현황을 채권자는 파악하여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직전 가압류 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3)강제집행
‘채무불이행’시의 법적 구제방법 중 하나인 강제집행은 법에 따라 적접 절차대로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처분할 수 있도록 민법 제389조에 정해 있습니다.

“집행권원(채무명의)”에 대해 법원이 집행을 실시하라는 집행문을 부여한 경우, 송달증명/확정증명 등을 받아서 법원에 소속된 집행관에게 강제집행 요구하면 됩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을 가질 수 있도록 소송절차를 거쳐 법원의 판결을 받든지, 강제인낙조항이 있는 공증문서가 있든지, 민사조정신청이나 지급명령신청으로 확정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4)소송전 꼭 해야 할 일
• “영화인신문고”, “무료법률구조지원” 등의 무료법률상담 진행
• 신문고의 1~3단계 과정을 통한 당사자간 원활한 해결방안 모색
• 채무자가 법인(개인)인 경우 : 법인(개인) 명의 재산상태 파악
• 채무자 재산에 대한 보전절차 이행(가압류제도 이행)
• 법적절차에 유리한 증거자료 확보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구조지원 제도
• 신청자격 : 최종 3개월간 월평균임금 400만원 미만 노동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사람(플랫폼종사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미혼모ㆍ부, 소년ㆍ소녀 가장) 등 (국내 거주 이주노동자 포함)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에 ‘민사법률구조신청서’ 제출
• 구비서류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주민등록등본 1통, 신분증
• 지원범위 : 변호사선임비용 전액(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 실비, 패소 시 상대방 소송비용 자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