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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의 절차와 종류

예방 및 대처하기

산재보상 절차

 
 

산재보상의 종류

 
구분 내용
요양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경우 치유될 때까지 근로복지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지정의료 기관에서 요양을 직접 행하게 하는 현물 급여로서, 요양기간이 4일 이상인 경우 국민건강보험 지료수 범위내에서 요양비 전액을 지급합니다.
휴업급여 업무상 사고를 당하거나 업무상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4일이상)에 대하여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로써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상당액을 지급합니다.
장애급여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후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손이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 손실 전보를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로서 그 장해 정도에 따리 지급합니다.
간병급여 요양을 종결한 산재 근로자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보험급여로서 간병급여를 지급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유족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시 또는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들의 생활 보장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입니다.
상병보상연금 업무상재해를 당하여 2년 이상의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근로자ㅡ이 경우 장기 요양으로 인하여 가족의 생계가 더욱 곤란해지고 근로자 또한 장기요양으로 재활의 의지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한 경우 휴업 급여보다 높은 수준의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여 당해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장의비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그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실비의 성격을 가집니다. 평균임금의 120일분이 지급되며, 최고/최저 상한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