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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개요 및 기준

예방 및 대처하기

1)산업재해보상이란

“산재보험은 4대사회보험중의 하나로 업무상 재해(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를 당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신속하게 치료와 보상을 함으로써 재해자 및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공적 보험입니다.

“근로자의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업무상 재해라 하며, 이에 대한 보상은 근로기준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보통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처리되며, 이를 줄여서 산재보상이라 합니다. 업무상 재해 중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재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2)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및 재해여부 판단지원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산업재해보상법에서 명시한 업무상 사고 및 업무상 질병에 관한 인정기준에 부합되어야 하며 해당업무와 재해에 의한 손해사이의 일정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산재보험과 관련한 실무처리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여 영화제작사나 재해 스태프들은 산재업무처리를 번거롭고 까다롭게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영화스태프는 일반적인 예로 장시간 촬영으로 피로누적, 무거운 장비를 운반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또한 요즘 변화된 영화트랜드에 따라 위험하고 과격한 촬영현장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특히 현대사회의 고도화된 구조에서는 해당 재해가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입증하는 일이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또한, 심장질환 및 뇌질환 등의 과로성 질환뿐만 아니라 직업병 그리고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문제시 되는 우울증 및 그에 따른 자살 등의 정신질환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영화인신문고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시, 각 사안에 따른 명쾌한 업무상 재해여부 판단을 통하여 재해스태프들의 산재보상 적용이 가능하도록 무료상담 및 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영화인신문고 상담 및 조력이 필요한 경우

“신문고 법률자문 공인노무사가 직접 산재에 필요한 상담 및 진행처리를 도와드립니다.”

근로자(스태프)의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재해를 당한 경우
최초 요양승인과 각종 보험급여의 청구를 해야 하는 경우
산재보상이 가능한지의 여부와 배상과 관련한 종합적인 해답이 필요한 경우
진폐증, 백혈병, 간질환, 근골격계질환, 정신질환 등 직업성 질병이 발병한 경우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요양을 종결하고 장해보상청구를 해야 하는 경우
다른 민사적 배상과 산재보험급여와의 관계가 궁금한 경우
공단에서 신청한 평균임금이 실제보다 적은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직접 재해보상을 청구하려는 경우
그 밖의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

사용자(영화제작사)의 경우

영화제작사가 산재보험 가입되지 않은 경우

산재보험료와 관련한 보험요율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과잉/과다 청구된 산재보험료의 환급신청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산재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하라는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개산보험료의 감액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기타 보험의 가입/징수와 관련한 의문이 있는 경우
 
4)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업무상 재해는 크게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 용
업무상사고

• 근로자가 사업주 지배하에서 그의 업무를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사업주가 관리하는 시설물의 결함 등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 사고와 근로자의 사상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 근로자의 고의 및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상이 아닐 것.
  다만,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 등 정신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업무상 질병

•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나타난 속발증으로, 업무상 부상과 그 속발증간에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업무에 내재한 유해요소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한 직업성 질환과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적 경과를 넘어 업무상 요인으로 급격히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그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