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투자사에서 영화인신문고에 <분쟁중인 업체와 자> 확인을 받아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죠?
신문고 / 2022.04.28 / 공개글
29-1_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_분쟁중인업체와 자 확인용_수정20220422버젼.hwp 92 회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 확인 신청 안내문
투자사 및 배급사, 투자조합 등에서는 투자(배급) 예정의 제작사를 심의 또는 지원하기에 앞서 임금체불등으로 분쟁중인 업체와 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영화인신문고의 “분쟁중인 업체와 자” 사실확인 공문>이 필요한 경우 |
제작사의 대표자 직인이 포함된 공문으로 “분쟁중인 업체와 자 확인 신청” 공문 등 아래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영화인신문고 대표 이메일(admin@sinmungo.kr)로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모든 서류 접수된 날로부터 3일이내 신문고에서 스태프 유선연락 확인을 비롯하여 각종 사실 확인 후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 사실확인서>를 포함한 공문을 교부하여 드립니다.
-3일 원칙 (토요일/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 제외된 근무일 기준)
☞ 접수시 필요서류 안내 (1) 공문 (공동제작사가 있는 경우 동일함.) - 양식 : 제작사명, 대표자명, 대표자 날인, 신청이유 등이 포함한 공문 양식 - 내용 : 지원(심의)받을 작품과 투자/배급 등 지원받을 예정 또는 제출예정인 회사명을 특정하여 “분쟁중인 업체와 자” 확인을 요청하는 내용. (2) 스태프 계약서 사본 각 4부 (공동제작사가 있는 경우 동일한 자료 제출 필요함.) - 지원(심의)받을 작품 및 이전 작품의 부서별 중복하지 않은 스태프 계약서 사본 각 4부. (제작 / 연출 / 촬영 / 조명 / 미술 / 분장 / 의상 / 소품 / 녹음 중) - 스태프 계약서의 개인정보 미식별 조치(주민번호/주소 등) (3) 지원받을 작품 및 이전 작품의 “스태프 리스트(성명 및 연락처 포함)” (4) 사무양식 29-1호 서식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분쟁중인 업체와 자 확인용)] -첨부파일 또는 자료실(신문고 서식)에서 다운로드 가능함. (5) 지원받을 작품의 제작사 및 공동제작사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등은 확인신청일로부터 1개월이내 발급된 등본 *참고 : ‘이전 작품’은 지원받을 예정 작품 이전에 (최근래) 제작한 작품임. |
☞ 접수처 및 문의처
- 접수처 : 영화인신문고 대표 이메일(admin@sinmungo.kr)
- 문의처 : 영화인신문고 T. 02-2272-1505 (업무시간 9시~18시, 점심시간 13시~14시)
<체불 확인 참고 법령>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업자가 영화 제작기간 동안 영화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거나 제3조의4를 위반한 경우 또는 제3조의5제1항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23조에 따른 영화발전기금 지원 등 영화ㆍ비디오물산업에 관한 재정지원(「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같은 법상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를 포함한다)으로 수행되는 사업에서 배제할 수 있다.
계약서 확인에 대한 신문고 원칙
신문고는 영화산업 노무분쟁을 담당하는 노사정합의체 기구로서 “분쟁중인 업체와 자” 확인을 위해 전달된 계약서에 대해 운영규정 제1조 목적 중 “영화산업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영화산업 종사자의 권익 신장 이바지”, 운영규정 제3조 사전예방활동사업에 근거하여 기타확인사항을 계약서의 형식을 확인하여 확인요청사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표준계약서 사용유무에 따라 혹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원칙으로 확인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문고는 소수의 계약서를 통해 계약형식을 확인하는 것인만큼, 최종의 확인은 지원받을 기관 및 단체에서 하시길 바랍니다.
신문고는 영화산업내 노무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사정이 합의하여 마련한 산업내 거래모델로서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합니다.
<표준계약서 확인 범위>
1. 문체부 및 영진위가 배포한 노사정 합의된 표준계약서 여부를 형식적으로 판단 원칙
2. 표준계약서가 아닌 경우 일반근로계약으로 분류 원칙. 다만, 표준계약서 사용여부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불이익 최소화하기 위해, 법원 3원칙과 더불어 노동법상 원칙인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에 따라 노사정 합의한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준용하는 경우 표준계약서로 확인함.
<일반근로계약서 확인 범위>
1. 노사정이 합의한 표준계약서 내용보다 하회한 경우
2. 근로기준법 17조(근로조건 명시) 및 기간제법 17조(근로조건 서면명시)의 서면명시의무 계약내용을 포함한 경우
3. 4대 사회보험 포함여부
<용역계약서 확인범위>
1. 계약기간을 연월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2.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이 없는 경우(임금지급이 월 1회 이상이 아닌 경우)
3. 근로시간 및 휴게에 대한 계약내용이 없는 경우
4. 휴일 및 휴가에 대한 계약내용이 없는 경우
5. 4대 사회보험에 대한 계약내용이 없는 경우
6.일반계약서 확인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계약서 확인 참고 법령>
근로기준법 제17조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업자가 영화 제작기간 동안 영화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거나 제3조의4를 위반한 경우 또는 제3조의5제1항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23조에 따른 영화발전기금 지원 등 영화ㆍ비디오물산업에 관한 재정지원(「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같은 법상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를 포함한다)으로 수행되는 사업에서 배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