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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FAQ

[공지] 의사결정서 이용안내 : 의사결정서(중재의결서, 중재결정서 등)를 외부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

신문고 / 2024.03.26 / 공개글

의사결정서 이용절차 안내

 

우리 영화인신문고의에서는 분쟁사건에 대하여 화해, 중재, 조정 등을 함에 있어 "다양한 의사를 결정한 문서(의사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안내 및 교부하고 있습니다. 


의사결정서는 (1)운영위원회 의결서(7조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문서), (2)중재의결서 (8조 중재위원회에서 의결한 문서), (3)중재결정서 (27조 분쟁중재회의에서 결정한 문서), (4)재심의 또는 조정 결정서(36조의2에 따라 결정한 문서), (5)화해권고서 (23조에 따라 화해권고한 문서 일체)를 말합니다(운영규정 제35).


해당 의사결정서는 "꼭" 사전 신청하고 운영위원회 승인이후 사용해야 합니다. 사전신청이전에 사용한 경우 운영규정 제24조에 따라 '분쟁중인 업체와 자' 분류 등이 되는 등 불이익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운영규정 제35조(의사결정서 등)

①“중재결정서 등 의사결정서(의사결정서)”란 다음 제1호부터 5호까지의 문서를 말하며, 제6호 문서를 포함하여 “의사결정서 등”이라 한다.

  1.운영위원회 의결서(제7조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문서)

  2.중재의결서 (제8조 중재위원회에서 의결한 문서)

  3.중재결정서 (제27조 분쟁중재회의에서 결정한 문서)

  4.재심의 또는 조정 결정서(제36조의2에 따라 결정한 문서)

  5.화해권고서 (제23조에 따라 화해권고한 문서 일체)

  6.기타 신문고에서 작성되어 당사자에게 교부된 문서

-이하 생략


제35조의4(의사결정서 등의 공개 등)

①의사결정서 등의 공개 및 이용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야 할 수 있다.

②제35조 제1항 각호의 문서와 관련된 신문고 위원회의 심의와 의결과 제37조 제1항에 따라 합의서를 작성한 사건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는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공개 의사를 분명히 밝히거나 합의서가 이행되지 않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공개를 의결할 수 있다.

③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영업상의 비밀 또는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이 없는 한 영화산업의 공정환경 조성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의결의 공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따라 신문고 홈페이지 등에 할 수 있다.


제35조의5(의사결정서 등의 이용 절차)

①신문고는 법적분쟁 확대가 아닌 화해를 통한 분쟁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신문고 및 상대방의 문서는 분쟁해결을 위한 화해를 위한 성격을 갖는 만큼, 신문고 및 상대방의 문서의 이러한 특성에 따라, 이미 전달받은 문서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언론사용 승인신청(별지 제40호 서식)이후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후 신문고 또는 상대방의 문서 및 의견 등을 언론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②사건 당사자가 동일한 사안으로 관계기관에의 진정, 신청, 고소 또는 재판상 청구를 위하여, 제35조 제1항 각호의 의사결정서 등 이용을 신청(별지 제41호 서식)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 승인을 득한 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의 문서 및 의견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상대방의 명시적인 허락을 득한 후 신문고에 이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률구조 등 지원받은 사건 당사자는 제2항의 이용신청 없이 제35조 제1항 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문서(의사결정서)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법률구조 등 지원받은 사건 당사자는 행정 및 사법기관등에 진정, 고소, 소송, 신청 등에 이용하기 이전에 의사결정서의 이용내용 및 범위 등을 사전 신문고에 알려야 한다.


 


① 신문고 문서(의사결정서 등)과 상대방 문서 이용절차 사전 승인후 이용가능


영화인신문고는 법적분쟁 확대가 아닌 화해를 통한 분쟁해결을 목적으로 하고신문고 및 상대방의 문서는 분쟁해결을 위한 화해를 위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듯 신문고 및 상대방의 문서의 이러한 특성에 따라이미 전달받은 신문고 문서 및 상대방의 문서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이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승인을 득한 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법률구조 등 지원받은 사건 당사자는 관계기관에의 진정신청고소 또는 재판상 청구를 할 때 별도의 이용신청 없이 의사결정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법률구조 등 지원받은 사건 당사자는 행정 및 사법기관등에 진정고소소송신청 등에 이용하기 이전에 의사결정서의 이용내용 및 범위 등을 사전 신문고에 알려야 합니다.

 

② )이의신청의사결정서의 이용 신청방법


(1) 언론사용시 별지 제40호 서식 제출 ➔ 운영위원회 승인절차 이후 이용가능

(2) 행정 및 사법기구의 진정신청고소 또는 재판상 청구시 ➔ 별지 제41호 서식 제출 ➔ 운영위원회 승인절차 이후 이용가능

(3) 법률구조지원 당사자 의 이용신청시 ➔ 별도 이용신청 절차 없음.


 의사결정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 사전 신청과 운영위원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사용할 경우, 분쟁중인 업체와 자로 분류될 수 있음.


(1) 분쟁중인 업체와 자 분류 조치

운영규정 제24조 제1항 제6,“피신청인이 제35조의이용절차없이 신문고 또는 상대방의 문서 및 의견 등을 언론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유포하거나행정관계기관에 진정고소 및 고발민형사 소송 등에 사용한 경우

운영규정 제24조 제2항 제1, “신청인의 신의성실의무(12조 제4)으로 신문고 또는 상대방의 문서 및 의견등을 언론 등에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유포하거나 유포하였을 것으로 인정할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자

 

(2)신고사건 소급 사건종결 및 무효 등의 조치

운영규정 제41조 제21, “12조 신의성실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및 제35조의이용절차없이 신문고 또는 상대방의 문서 및 의견 등을 언론매체 등에 누설 및 유포하였을 것으로 인정할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영화인신문고 운영규정 제24조(분쟁중인 업체와 자(者)의 분류)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피신고사건의 당사자, 해당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 그리고 실제적인 업무지시자(경영자)를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로 분류한다.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는 중재위원회에서 확정한다.

  1.신문고 사실조사를 통하여 피해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진 경우

  2.피신청인이 피신고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3.피신청인이 피신고 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는 경우

  4.피신청인이 제22조에 따른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거나, 신문고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5.피신청인이 제26조에 따른 분쟁중재회의에 합리적인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6. 피신청인이 제35조의5 이용절차없이 신문고 또는 상대방의 문서 및 의견 등을 언론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유포하거나, 행정관계기관에 진정, 고소 및 고발, 민형사 소송 등에 사용한 경우.

  7.피신청인이 제36조에 따른 의사결정서를 거부한 경우

  8.피신청인이 구체적인 사유없이 제38조의 신문고 이행촉구를 불이행한 경우

②제1항에도 불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당사자는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로 분류한다.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는 중재위원회에서 확정한다.

  1. 제12조 제4항으로 신문고 또는 상대방의 문서 및 의견등을 언론 등에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유포하거나 유포하였을 것으로 인정할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자

  2. 제37조에 따르는 합의서를 일방에서 이행하지 않은 자

  3. 41조에 따른 신고사건의 반려 및 이용의 제한 등의 사유가 발생한 자

  4. 제53조 비밀엄수 등에 이행을 하지 않은 자

  5.기타 신문고 운영규정등에 반하는 일체의 건으로 중재위원회에서 의결한 자


제41조(신고사건의 반려 및 이용의 제한 등)

①중재위원회는 신고사건이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신고사건은 반려할 수 있다.

  

-중략-


②중재위원회는 신청인이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사건을 소급하여 사건종결 및 무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제12조 신의성실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및 제35조의5 이용절차없이 신문고 또는 상대방의 문서 및 의견 등을 언론매체 등에 누설 및 유포하였을 것으로 인정할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2.제24조의“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로 분류된 경우

  3.중재결정서 수락이후에도 제37조에 따라 합의서를 작성을 거부하거나 의사를 변경하는 경우

  4.제38조 내지 제39조에 따른 이행 및 시정을 하지 않은 경우

  5.제41조 1항에 해당하는 일체의 행위

  6.제53조으로 비밀엄수하지 않은 경우

  7.신고사건 중 신청인의 일정행위로 사건관계자 등에게 피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피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

  8.기타 신문고 운영목적 등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는 경우

③중재위원회는 신청인이 제41조 제1항내지 제2항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신청인에게 일정의 기간을 정하여 신문고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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