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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FAQ

[공지] 중재결정서에 대한 "이의신청" 진행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문고 / 2023.04.28 / 공개글

중재결정서에 대한 이의신청 진행 및 절차 안내

 

우리 영화인신문고의 분쟁중재회의 이후 교부된 중재결정서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및 이후 진행되는 회의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영화인신문고 운영규정 제36(의사결정서의 수락ㆍ거부 의사)

신청인 및 피신청인은 의사결정서 수령일로부터 정해진 기일이내(중재결정서의 경우 7일 이내 원칙)에 수락 및 거부 의사(별지 제18호 서식)를 신문고에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위원회 의결로 수락 및 거부의사를 요하지 않을 수 있다.

중재위원회는 의사결정서에 대한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수락 및 거부의사에 따라 아래 각호의 원칙을 준용하여최종의결할 수 있다다만중재의결로부터 30일이내 중재위원회 위원 재적 과반수의 제청으로 아래 제1호 내지 제5호의 각호를 달리 정할 수 있다.

1.중재결정서에 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수락한 경우37조에 따른다.

2.중재결정서에 대하여 신청인은 수락을 거부하고피신청인은 수락한 경우신청인을 법률구조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피신청인을 분쟁중인 업체와 자()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3.중재결정서에 대하여 신청인은 수락하고피신청인은 수락을 거부한 경우신청인을 법률구조 대상에 포함시키며 피신청인을 분쟁중인 업체와 자()로 분류한다.

4.중재결정서에 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수락을 거부한 경우신청인을 법률구조 대상으로 포함시키지 않고 피신청인을 분쟁중인 업체와 자()로 분류한다.

5.35조 제6항에 따라 중재결정이 종료된 경우신청인을 법률구조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으며 피신청인을 분쟁중인 업체와 자()로 분류하지 않는다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

2항에도 불구하고 중재위원회는 당사자 및 사건의 여러 특성을 반영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36조의2(분쟁중재회의 재심의 및 조정 등)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제35조 제1항 제3호 중재결정서(분쟁중재회의에서 결정한 문서)에 대하여 추가소명 및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1회에 한정하여 7일이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별지 제42호 서식).

중재위원회는 제1항의 이의신청일로부터 14일이내 당사자의 추가 소명 및 입증자료를 검토하여재심의·조정·이의신청 거부를 의결하여야 한다.

분쟁중재회의 재심의의 경우 재심의 위원은 중재위원회 위원으로만 구성하여 진행한다.

분쟁중재회의 조정의 경우 중재위원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 또는 해당 사건의 분쟁중재회의 의장이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의신청 반려로 의결된 경우반려의사를 전달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기존의 중재결정서에 대한 수락 및 거부의사를 신문고에 제출하여야 하며36조에 따른다.

재심의 또는 조정 개최는 재심의 또는 조정 의결일로부터 30일이내 당사자 출석 원칙으로 하며재심의 및 조정의 절차는 분쟁중재회의 진행절차를 준용한다다만 당사자의 출석 및 회의진행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문고는 분쟁중재회의 재심의 또는 조정 개최일로부터 14일이내 재심의 또는 조정 결정서를 당사자들에게 교부하여야 하며당사자들은 7일 이내 수락 및 거부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중재위원회는 재심의 또는 조정 결정서에 대한 당사자들의 수락 및 거부 의사에 대하여 제36조 제2항을 적용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1. 중재결정서에 대한 이의선청 절차 안내



-운영규정 36조와 36조의2에 따라 분쟁중재회의 개최이후중재결정서에 대한 수락 및 거부의사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세부설명


① 분쟁중재회의 이후 중재결정서 교부

중재결정서는 통상적으로 분쟁중재회의 종료 후 최소 2주일이내 교부됩니다다만 내부 심의하는 과정에서 연기될 수 있습니다.

 

② 중재결정서에 대한 의사 확인 => (1) 수락/거부, (2)이의신청


(1) "수락/거부" 의사에 대한 진행 중재결정서 교부일로부터 7일이내

◆ 송달된 중재결정서에 대해 당사자 쌍방은 검토한 후 수용여부 등에 대한 중재결정서 수락/거부서를 7일 이내 신문고에 서면 제출해야 함. "미제출시 "거부"로 간주될 수 있음"

◆ 당사자의 수락 및 거부 의사에 따라, 사건종결, 법률구조 지원, 분쟁중인 업체와 자 분류 등으로 될 수 있음.

*제출양식별지 제18호 서식-중재결정서 수락/거부서


(2) "이의신청" 의사에 대한 진행 : 중재결정서 교부일로부터 7일이내

◆ 분쟁중재회의 개최된 사건에 대해 1회 한정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음.

◆ 중재결정 내용 등에 대해 이의신청 할 경우, 중재결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7일이내 신청해야 함.

-이의신청기간 중재결정서 수령일로부터 7일이내다만 신문고는 운영규정 및 제규정사무업무 규칙에서 정하는 일수에 논란이 있을 경우문서 발송일 기준 영업일로 하고 있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사무국 집무규칙 제79).

◆ 이의신청 필수 요건

중재위원회 규정 제40조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이의신청사유"를 포함한 "이의신청서 서면제출", "당사자 추가 소명 및 입증자료 첨부"가 되지 않은 경우 이의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니, 양식 및 자료 제출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의신청 필수요건 : (1)이의신청서 서면 제출, (2)당사자 추가소명 (3)입증자료 첨부

*별지 제42호 서식중재결정서 이의신청서


중재위원회 규정 제40(이의신청의 반려)

중재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이의신청 반려를 의결할 수 있다.

1. 중재결정서 이의신청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2. 중재결정에 대한 추가 소명 및 추가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3. 기타 합리적인 이의신청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이의신청 심의 이의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 이의신청일로부터 14일이내 운영규정 제36조의2에 따라재심의조정이의신청 반려를 의결함.


(1)재심의 중재위원회 위원으로만 구성하여 재심의 진행(최소 3인 구성)

(2)조정 중재위원회로부터 권한 위임 받은 위원 또는 분쟁중재회의 의장(1인 구성)

-“재심의와 조정으로 의결된 경우, 30일이내 재심의 또는 조정 회의를 개최하게 됩니다.

-재심의 또는 조정회의 이후 14일이내 재심의 또는 조정 결정서를 교부하며교부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수락 및 거부의사를 제출해야 합니다.

(3)이의신청 반려

-재심의 및 조정으로 의결된 경우의결일로부터 30일이내 재심의와 조정 회의 개최하고개최이후 재심의 및 조정 의결서를 14일이내 교부하고당사자 수락 및 거부의사를 7일이내 제출받음.

-이의신청 반려로 의결된 경우의결일로부터 7일이내 기존 중재결정서에 대한 수락 및 거부의사를 제출받음.

 


3. 대표자 선정 및 대리인 위임


재심의 및 조정을 진행할 경우분쟁중재회의와 동일하게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대리인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다만 소규모 집약적으로 진행되는 재심의(위원 3및 조정(위원 1)으로 진행되는 만큼 결정의 권한을 가진 자가 직접 재심의 및 조정 회의 출석할 것을 권장합니다.

*제출양식별지 제7호 서식대표자 선정서

*제출양식별지 제9호 서식위임장

 


4. 화해제도


분쟁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 쌍방이 화해 의사가 있다면 신문고 사무국에 즉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양식별지 제19호 서식-화해신청서

 


5. 그 밖의 유의사항


사건 진행 중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관련된 서식은 영화인신문고 홈페이지(http://www.sinmun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공증제도


공증법률상 공적 증거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국가나 공공단체가 직권으로 어떤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일을 말합니다.

공증은 법원 주변의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 등 공증인 사무실에가면 공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증시 지참물

개인의 경우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인감공증수수료

법인의 경우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공증수수료

대리인의 경우대리인의 주민등록증대리인 인감대리인 인감증명서1위임장1공증수수료


[알림재심의 및 조정회의 진행방식

a.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바랍니다.

b. 모든 회의의 진행은 회의 의장에 의해 진행됩니다.

c. 당사자는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바라며질의 내용 이외의 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서 발언하여야 합니다.

d. 상대방이 발언하는 경우발언을 중단시키려는 행동 등은 할 수 없습니다.

e. 증인/참고인이 출석 없이 당사자 출석만 가능합니다.

f. 정회(회의를 일시중지)하거나 휴식(회의를 잠깐 동안 쉬는 일)이 필요할 때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중재위원회 규정 중 5장 재심의 및 조정” 안내


제 장 재심의 및 조정

 

36(중재결정서에 대한 이의신청 안내 등)

당사자의 중재결정서 이의신청을 중재결정서 교부일로부터 7일이내 소정의 양식으로 접수 받아야 한다다만 수령일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처분결정 의결문서 발송일 기준 영업일 7일로 최종 한다.

중재위원회는 사건 당사자에게 분쟁중재회의에서 의결한 중재결정서에 대하여 추가 소명 및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1회에 한정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당사자 이의신청이 접수될 때상대 당사자에게도 이러한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37(당사자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등)

중재위원회는 신문고 운영규정 제36조의2에 따라 중재결정서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이의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4일이내 재심의·조정·이의신청 반려를 의결하여야 한다.

중재결정서를 수용하지 않은 분쟁중재회의 사건에 대해 중재위원회 의장의 직권 또는 재적과반수 이상의 중재위원 요청으로 재심의 또는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2항에도 불구하고 중재위원회 의장 직권으로 조정을 개시할 수 있다.

신문고는 이의신청 등에 대하여 의결된 내용을 당사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38(분쟁중재회의 재심의)

분쟁중재회의 재심의 위원은 중재위원회 위원으로만 구성하며재심의 의장은 중재위원회 의장으로 한다다만 해당 사건의 주심위원이 중재위원회 의장인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분쟁중재회의 재심의의 개최는 사건당사자의 재심의 의결일로부터 30일이내 당사자 출석 원칙으로 진행하며분쟁중재회의 진행절차를 준용한다.

2항에도 불구중재위원회는 당사자의 출석 및 회의 진행함에 있어 당사자의 추가소명 및 입증자료에 따라 축약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중재위원회는 분쟁중재회의 재심의 개최일로부터 14일이내 재심의 결정서를 당사자들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다만피해사실의 입증이 부족하거나 재심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결정된 경우에는 중재위원회 의결에 따라 재심의 절차 종결을 통보하고이를 사건당사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4항에 따라 재심의 결정서를 교부받은 당사자들은 7일 이내 수락 및 거부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사건 당사자의 수락 및 거부 의사에 따르는 후속은 운영규정 제36조 제2항에 따른다.

 

39(분쟁중재회의 조정)

분쟁중재회의 조정 위원은 중재위원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 또는 해당 사건의 분쟁중재회의 의장이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분쟁중재회의 조정의 개최는 사건당사자의 조정 의결일로부터 30일이내 당사자 출석 원칙으로 진행하며분쟁중재회의 진행절차를 준용한다.

2항에도 불구1항의 위임받은자 또는 분쟁중재회의 의장은 당사자의 출석 및 회의 진행함에 있어 당사자의 추가소명 및 입증자료에 따라 축약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분쟁중재회의 조정 개최일로부터 14일이내 조정 결정서를 당사자들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다만피해사실의 입증이 부족하거나 조정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결정된 경우에는 중재위원회 의결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결을 통보하고이를 사건당사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4항에 따라 조정결정서를 교부받은 당사자들은 7일 이내 수락 및 거부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사건 당사자의 수락 및 거부 의사에 따르는 후속은 운영규정 제36조 제2항에 따른다.

 

40(이의신청의 반려)

중재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이의신청 반려를 의결할 수 있다.

1. 중재결정서 이의신청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2. 중재결정에 대한 추가 소명 및 추가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3. 기타 합리적인 이의신청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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