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_위임철회장-신문고 운영규정 별지 제10호 서식
신문고 / 2012.05.23 / 공개글
10_위임철회장-신문고 운영규정 별지 제10호 서식
대리인의 위임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하는 문서입니다.
위임철회장은 철회된 일자부로 14일이내 보고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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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인신문고 신규 서식 안내문>
2023년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로 새롭게 거듭나고, 2023.2. 운영규정 제7차 개정등 신문고 제규정이 개정되고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이용자의 편의등을 고려하여 규정 개정된 부분에 한하여 신문고 서식을 일부 수정하고, 규정 신설 등 신설된 부분에 맞춰 신문고 서식을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신문고에서는 2023.5.2. 부로 기존 서식을 삭제하고, 새로운 서식을 파일로 업로드 하오니 신규 서식으로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서식을 이용함에 있어 서식 하단 유의사항 등 확인사항을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라며,
각종 서식 작성 및 이용상에 문의사항은 신문고 사무국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T. 02-2272-1505
20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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