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_증인 및 참고인 신청서-신문고 운영규정 별지 제13호 서식
신문고 / 2012.05.23 / 공개글
제13호서식_증인 및 참고인 신청서_2025년 개정+.hwp 20 회
25-1_보안서약서_회의 참석자용(증인+참고인+참관인)_2025년개정.hwp 20 회
<영화인신문고 서식 개정 및 신규서식 제정 안내문>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는 2025.2.24. 이사회를 개최하여 산업내 공정환경 조성을 위한 촘촘한 보호를 위하여 운영규정 및 제규정의 개정과 제정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신문고 홈페이지 및 분쟁중재사업 등 이용자의 편의등을 고려하여 운영규정 및 제규정에 따르는 일부 서식을 개정하거나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기존 홈페이지 “신문고 서식 및 법정서식” 카테고리에 일부 서식 중 개정 및 제정된 서식을 새롭게 업로드 하오니 신규 서식으로 이용하여주시길 바랍니다.(개정되지 않은 서식을 기존 서식으로 이용바람)
해당 신규서식을 이용함에 있어 서식 작성방법 등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서식 홈페이지 하단과 이용 서식의 하단 또는 뒷면의 “유의사항” 및 “안내문”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고 서식 작성 및 이용상의 문의사항은 신문고 사무국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영화인신문고는 영화영상콘텐츠에 종사하는 모든 종사자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처 T. 02-2272-1505, E-mail . admin@sinmungo.kr
2025.3.19.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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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안내)
해당 서식 내지의 한계가 있어 안내사항이 제한된 만큼, 해당 웹페이지의 하단의 <확인사항> 또는 <유의사항>, <서식작성방법>등의 안내를 꼼꼼하게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일부 서식마다 하단 안내가 다를 수 있음)
특히, 일부 서식의 경우, 붙임자료의 별도 "안내문"이 첨부된 경우도 있습니다.
당사자가 이러한 안내 등을 부주의로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일련의 사고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 귀책사유가 되어, 신문고 자체에서도 후속 조치를 해드릴 수 없으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한 확인 바랍니다.
이런 안내등에 대해 추가적인 문의 등 아래 웹페이지 내용과 절차등에 대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신문고 사무국에 문의바랍니다.
*제출 안내 : 영화인신문고 대표 이메일 (admin@sinmungo.kr) 또는 신문고 팩스( 02-753-1352 ), 우편, 방문 등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문고 사무국 방문하여 작성하실 경우, 사전 사무국 이용시간 확인바랍니다.
기존 "분쟁중재회의 증인 및 참고인 신청서" 서식을 "증인 및 참고인 신청서"로 명칭을 변경하여 제8차 운영규정 개정(2025.2.24)에 맞춰 새롭게 게시합니다.
13. 증인 및 참고인 신청서-신문고 운영규정 별지 제13호 서식
신문고 위원회 회의에 증인 또는 참고인을 신청할 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해당 신청은 일반적인 회의 개최 7일이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조정위원회 회의(제1차 재심의)는 회의 개최 5일이전이내 신청해야 함.
특히, 증인 및 참고인, 참관인은 보안서약서(사무양식 제25-1호)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증인 및 참고인 양식 작성중 유의사항 안내>
1. 증인 및 참고인의 신청은 회의 개최 7일이전(조정회의 5일 이전)까지 신청바랍니다.
2. 특별한 사정 없이 증인 및 참고인 신청을 승인거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신청 결과는 의장의 승인여부에 따라 최종됩니다.
3. 증인 또는 참고인에 대해서는 신청사유, 그리고 해당 사건과의 관계를 꼭 명시하여 주시길 바라며, 필요에 따라 사건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추가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4.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신문요청 사항은 위원의 재량에 따라 진행됩니다.
5. 신청 승인된 “증인”은 해당 사건에 대한 진술서를 회의 개최 이전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