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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 및 법정서식

07_대표자 선정서-신문고 운영규정 별지 제7호 서식

신문고 / 2012.05.23 / 공개글

제07호서식_대표자 선정서_2025년 개정+.hwp 19 회

<영화인신문고 서식 개정 및 신규서식 제정 안내문>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는 2025.2.24. 이사회를 개최하여 산업내 공정환경 조성을 위한 촘촘한 보호를 위하여 운영규정 및 제규정의 개정과 제정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신문고 홈페이지 및 분쟁중재사업 등 이용자의 편의등을 고려하여 운영규정 및 제규정에 따르는 일부 서식을 개정하거나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기존 홈페이지 “신문고 서식 및 법정서식” 카테고리에 일부 서식 중 개정 및 제정된 서식을 새롭게 업로드 하오니 신규 서식으로 이용하여주시길 바랍니다.(개정되지 않은 서식을 기존 서식으로 이용바람)


해당 신규서식을 이용함에 있어 서식 작성방법 등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서식 홈페이지 하단과 이용 서식의 하단 또는 뒷면의 “유의사항” 및 “안내문”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고 서식 작성 및 이용상의 문의사항은 신문고 사무국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영화인신문고는 영화영상콘텐츠에 종사하는 모든 종사자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처 T. 02-2272-1505, E-mail . admin@sinmungo.kr


2025.3.19.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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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안내)


해당 서식의 내지 한계가 있어 "유의사항을 비롯 주의사항, 작성방식등"을 자세하게 안내하지 못하는 바, 해당 웹페이지의 안내를 비롯 운영규정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자의 부주의로 웹페이지 안내글 및 운영규정 등을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일련의 사고는 당사자 귀책사유로 신문고에서 어떠한 후속적 조치를 해드릴 수 없으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한 확인 바랍니다.

해당 서식을 비롯한 신문고 사건진행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신문고 사무국에 문의바랍니다.


*제출 안내 : 영화인신문고 대표 이메일 (admin@sinmungo.kr)  또는 신문고 팩스( 02-753-1352 ), 우편, 방문 등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문고 사무국 방문하여 작성하실 경우, 사전 사무국 이용시간 확인바랍니다.


07_대표자 선정서-신문고 운영규정 별지 제7호 서식


다수의 피해 신청인 중 1~3인을 대표하는 자를 선정할 때 사용되는 서식입니다.

다수의 피해 신청인이 동시출석 등이 실질적으로 어려움은 물론, 신문고 사무국의 업무상 동일한 사건의 진행경과 등을 다수의 피해 신청인들에게 모두 전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대표자를 선정할 때 사용되며, 피해 신청인 개인의 권한을 대표자에게 위임하여 사건의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신청인들께서는 신문고 사무국에 직접 사건진행 문의를 하셔도 됩니다. 다만, 대표자가 선정된 만큼, 대표자를 통하여  사건진행 상황은 물론, 소통의 창구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대표자가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할 경우, <운영규정 양식 제8호 서식 대표자 해임서>를 작성하여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 선정서 양식 작성상 유의사항>

1. 대표자 선정서는 동일한 사건내 다수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대표하는 자(운영규정 제18조)를 선정하는 문서입니다.

2. 신문고 사건진행 효율을 위해 대표자를 선정하는 만큼, 다수 당사자 의사를 잘 대변해주실 분으로 위임바라며, 대표자 선정에 있어 3인 이하로 선정바랍니다.

3. 선정된 대표자는 신문고에서 사건진행을 사실을 대표로 전달받아 다수 당사자들에게 사건진행을 알리고 다양한 결정에 있어 의견수렴 등 위임받은 자로서 그 역할과 소임을 다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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