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자료실 > 신문고 및 법정서식

신문고 및 법정서식

07_대표자 선정서-신문고 운영규정 별지 제7호 서식

신문고 / 2012.05.23 / 공개글

제07호서식_대표자 선정서_2023년 개정+.hwp 0 회

07_대표자 선정서-신문고 운영규정 별지 제7호 서식


다수의 피해 신청인 중 1~3인을 대표하는 자를 선정할 때 사용되는 서식입니다.

다수의 피해 신청인이 동시출석 등이 실질적으로 어려움은 물론, 신문고 사무국의 업무상 동일한 사건의 진행경과 등을 다수의 피해 신청인들에게 모두 전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대표자를 선정할 때 사용되며, 피해 신청인 개인의 권한을 대표자에게 위임하여 사건의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신청인들께서는 신문고 사무국에 직접 사건진행 문의를 하셔도 됩니다. 다만, 대표자가 선정된 만큼, 대표자를 통하여  사건진행 상황은 물론, 소통의 창구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대표자가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할 경우, <운영규정 양식 제8호 서식 대표자 해임서>를 작성하여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 선정서 양식 작성상 유의사항>

1. 대표자 선정서는 동일한 사건내 다수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대표하는 자(운영규정 제13조)를 선정하는 문서입니다.

2. 신문고 사건진행 효율을 위해 대표자를 선정하는 만큼, 다수 당사자 의사를 잘 대변해주실 분으로 위임바라며, 대표자 선정에 있어 3인 이하로 선정바랍니다.

3. 선정된 대표자는 신문고에서 사건진행을 사실을 대표로 전달받아 다수 당사자들에게 사건진행을 알리고 다양한 결정에 있어 의견수렴 등 위임받은 자로서 그 역할과 소임을 다하여야 합니다.


신문고의 모든 양식은 작성이후, 신문고 대표메일 ( admin@sinmungo.kr )  또는 신문고 팩스( 02-753-1352 ),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신문고 사무국 방문하여 작성하실 경우, 사전 사무국 이용시간 확인부탁드립니다.


=================


<영화인신문고 신규 서식 안내문>


2023년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로 새롭게 거듭나고, 2023.2. 운영규정 제7차 개정등 신문고 제규정이 개정되고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이용자의 편의등을 고려하여 규정 개정된 부분에 한하여 신문고 서식을 일부 수정하고, 규정 신설 등 신설된 부분에 맞춰 신문고 서식을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신문고에서는 2023.5.2. 부로 기존 서식을 삭제하고, 새로운 서식을 파일로 업로드 하오니 신규 서식으로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서식을 이용함에 있어 서식 하단 유의사항 등 확인사항을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라며, 

각종 서식 작성 및 이용상에 문의사항은 신문고 사무국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T.  02-2272-1505


2023.5.2.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




·목록 : 45  ·현재페이지 3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