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_(의사결정서)_수락 및 거부서 - 신문고 운영규정 별지 제18호 서식
신문고 / 2012.05.23 / 공개글
<영화인신문고 서식 개정 및 신규서식 제정 안내문>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는 2025.2.24. 이사회를 개최하여 산업내 공정환경 조성을 위한 촘촘한 보호를 위하여 운영규정 및 제규정의 개정과 제정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신문고 홈페이지 및 분쟁중재사업 등 이용자의 편의등을 고려하여 운영규정 및 제규정에 따르는 일부 서식을 개정하거나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기존 홈페이지 “신문고 서식 및 법정서식” 카테고리에 일부 서식 중 개정 및 제정된 서식을 새롭게 업로드 하오니 신규 서식으로 이용하여주시길 바랍니다.(개정되지 않은 서식을 기존 서식으로 이용바람)
해당 신규서식을 이용함에 있어 서식 작성방법 등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서식 홈페이지 하단과 이용 서식의 하단 또는 뒷면의 “유의사항” 및 “안내문”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고 서식 작성 및 이용상의 문의사항은 신문고 사무국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영화인신문고는 영화영상콘텐츠에 종사하는 모든 종사자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처 T. 02-2272-1505, E-mail . admin@sinmungo.kr
2025.3.19.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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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안내)
해당 서식 내지의 한계가 있어 안내사항이 제한된 만큼, 해당 웹페이지의 하단의 <확인사항> 또는 <유의사항>, <서식작성방법>등의 안내를 꼼꼼하게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일부 서식마다 하단 안내가 다를 수 있음)
특히, 일부 서식의 경우, 붙임자료의 별도 "안내문"이 첨부된 경우도 있습니다.
당사자가 이러한 안내 등을 부주의로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일련의 사고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 귀책사유가 되어, 신문고 자체에서도 후속 조치를 해드릴 수 없으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한 확인 바랍니다.
이런 안내등에 대해 추가적인 문의 등 아래 웹페이지 내용과 절차등에 대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신문고 사무국에 문의바랍니다.
*제출 안내 : 영화인신문고 대표 이메일 (admin@sinmungo.kr) 또는 신문고 팩스( 02-753-1352 ), 우편, 방문 등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문고 사무국 방문하여 작성하실 경우, 사전 사무국 이용시간 확인바랍니다.
18_수락 및 거부서 - 신문고 운영규정 별지 제18호 서식
신문고 위원회(중재위원회, 분쟁중재회의 등)에서 의결한 의사결정서(운영위원회 의결서, 중재의결서, 중재결정서, 재심의 또는 조정 결정서, 화해권고서)에 대하여 수락 또는 거부하는 의사를 담아 신문고에 제출하는 양식입니다.
별도의 안내가 없다면 통상적으로 수락 및 거부서는 7일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수락 및 거부서 작성 중 유의사항 안내>
1. 아래 6가지 종류를 “의사결정서”라고 합니다.(운영규정 제37조 제1항)
1)운영위원회 의결서(제9조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문서)
2.화해권고서 (제33조에 따라 화해권고한 문서 일체)
3)중재의결서 (제12조 각 파트 중재위원회에서 의결한 문서)
4)조정결정서(제59조에 따라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문서)
5)중재결정서 (제76조 분쟁중재위원회에서 결정한 문서)
6)중재판정서(중재법상 중재판정부에서 결정한 문서)
2. 당사자는 신문고가 의사결정서에 대한 <수락 및 거부> 의사를 요청할 경우, 제출기한까지 해당 양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칙 : 7일이내 , 별도의 기한을 정할 경우 안내받은 기한이내 제출해야 함)
3. 다만, 당사자는 수락 및 거부 의사와 별도로 의사결정서에 대한 이의신청을 교부일로부터 14일이내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의신청을 "재심의"라고 합니다. 재심의는 총 2차례에 걸쳐 할 수 있으나, 중재결정서 및 중재판정서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으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관련 서식 제42호 재심의 신청서)
==>참고 1 : 이용안내 FAQ에서 "재심의 절차 안내" 등 재심의 절차 관련 내용 확인 바람.
==>참고 2 : 운영규정 제48조(재심의 절차 안내), 제50조(조정신청등), 제61조(분쟁중재 신청) 에 따르는 재심의(이의신청) 신청요건에 대한 규정 참고 바람.
4. “수락 및 거부서”에는 “당사자 사유” 를 꼭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1)특히, “거부”시에는 구체적으로 작성바라며, 구체적 사유는 신문고 위원회에서는 “당사자 처분 의결 등”운영규정 제43조 제3항의 후속진행에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후속으로는 당사자 처분에 대한 재의결등도 포함될 수 있음.(운영규정 제43조 제3항 참고)
2)“수락 및 거부에 대한 당사자 사유”에 대한 공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하며, 해당 서식은 표지로 제출해야 합니다.
5. 신문고 운영규정 제43조 제2항 각호의 절차는 양당사자의 수락 및 거부의사에 일반의 당사자 처분 프로세스로, 신문고 위원회에서는 사건 및 당사자 특성 등을 반영하여 “당사자 처분”을 의결하게 됩니다.
1) 의사결정서에 대한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사건종결, 분쟁중인 업체와 자로 분류되지 않으며, 엄격하게 당사자 처분을 중재위원회에서 최종하고 있습니다.
2) “당사자 처분”으로 “분쟁중인 업체와 자”로 분류로 의결된 경우라 하더라도, “분쟁중인 업체와 자 분류 이의신청”을 통해 재의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서식 제37호 분쟁중인 업체와 자 분류 이의신청서)
6. 영화인신문고 분쟁사건 진행 절차 안내도
1)중재위원회 중재의결서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 제1차 재심의 신청
- 의사결정서가 "중재위원회"에서 의결한 "중재의결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의를 신청하면 , 제1차 재심의 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에(수용) 따라 "제1차 재심의 (조정 위원회)"회의가 개최됨. 다만 재심의 신청 결과가 "반려"된 경우 기 의결된 의사결정서에 대하여 수락 및 거부 의사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조정위원회 조정결정서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 제2차 재심의 신청
- 의사결정서가 "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조정결정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제2차 재심의를 신청하면 , 제2차 재심의 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에(수용) 따라 "제2차 재심의 (분쟁중재위원회)"회의가 개최됨. 다만 재심의 신청 결과가 "반려"된 경우 기 의결된 의사결정서에 대하여 수락 및 거부 의사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사결정서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로서의 "재심의 절차"는 총 2차례 에 걸쳐 ,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분쟁중재위원회 "중재결정서"를 교부받은 경우, 별도의 이의신청제도가 존재하지 않아 신청할 수 없으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참고] 영화인신문고 운영규정
운영규정 제43조(의사결정서 수락 및 거부에 대한 당사자 처분 의결)
①신청인 및 피신청인은 의사결정서 수령일로부터 정해진 기일이내(7일 이내 원칙)에 수락 및 거부 의사(별지 제18호 서식)를 신문고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문고 위원회 의결로 수락 및 거부의사를 요하지 않을 수 있다.
②중재위원회 또는 분쟁중재위원회는 의사결정서에 대한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수락 및 거부 의사에 따라 아래 각호의 원칙을 준용하여 당사자 처분을 최종 의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 및 사건의 여러 특성을 반영하여 달리 의결할 수 있다.
1.의사결정서에 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수락한 경우, 사건 종결하며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제44조에 따른다.
2.의사결정서에 대하여 신청인은 수락을 거부하고, 피신청인은 수락한 경우, 신청인을 법률구조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피신청인을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3.의사결정서에 대하여 신청인은 수락하고, 피신청인은 수락을 거부한 경우, 신청인을 법률구조 대상에 포함시키며 피신청인을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로 분류한다.
4.의사결정서에 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수락을 거부한 경우, 신청인을 법률구조 대상으로 포함시키지 않고 피신청인을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로 분류한다.
5.제37조 제6항에 따라 중재절차가 종료된 경우, 신청인을 법률구조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으며 피신청인을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로 분류하지 않는다. 단,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
③중재위원회 또는 분쟁중재위원회는 제2항의 의결이후 다음 각호 사항이 접수된 때에 제2항에 따라 의결된 당사자 처분을 달리 정하는 의결을 할 수 있다.
1.당사자가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로 분류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7일 이내 신문고에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 분류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중재위원회 처분 재의결 심의)
2.당사자가 제2항에서 의결된 당사자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7일 이내 신문고에 당사자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중재위원회 처분 재의결 심의)
3.제2항의 의결일로부터 30일이내 중재위원회 또는 분쟁중재위원회 위원 재적 과반수의 재청이 있는 경우 (중재위원회 또는 분쟁중재위원회 재의결 심의)
4.제2항의 의결일로부터 30일이내 조정위원회의 재청이 있는 경우 (중재위원회 재의결 심의)
④중재위원회 및 분쟁중재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의 당사자의 처분을 의결한 날로부터 30일이내 위원 재적위원 과반이상의 제청으로 당사자 및 분쟁사건의 여러 특성을 반영하여 당사자의 처분을 재의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 처분 재의결은 1회에 한정한다.
⑤조정위원회는 “조정결정서”에 대한 당사자 수락 및 거부의사 제출을 의결한 경우, 제2항에 따르는 당사자 처분을 의결해야 하는 경우, 해당 파트 중재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의사에 대한 당사자 처분을 중재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
⑥분쟁중재위원회는 “중재결정서”의 수락 및 거부의사에 대한 당사자 처분 의결에 한정한다.
** 해당 운영규정 제43조는 수락 및 거부에 의한 진행 프로세스일 뿐, 모든 진행에 대한 방향은 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최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