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_참관인 신청서-신문고 운영규정 별지 제14호 서식
신문고 / 2012.05.23 / 공개글
제14호서식_참관인 신청서_2025년 개정+.hwp 21 회
25-1_보안서약서_회의 참석자용(증인+참고인+참관인)_2025년개정.hwp 21 회
<영화인신문고 서식 개정 및 신규서식 제정 안내문>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는 2025.2.24. 이사회를 개최하여 산업내 공정환경 조성을 위한 촘촘한 보호를 위하여 운영규정 및 제규정의 개정과 제정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신문고 홈페이지 및 분쟁중재사업 등 이용자의 편의등을 고려하여 운영규정 및 제규정에 따르는 일부 서식을 개정하거나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기존 홈페이지 “신문고 서식 및 법정서식” 카테고리에 일부 서식 중 개정 및 제정된 서식을 새롭게 업로드 하오니 신규 서식으로 이용하여주시길 바랍니다.(개정되지 않은 서식을 기존 서식으로 이용바람)
해당 신규서식을 이용함에 있어 서식 작성방법 등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서식 홈페이지 하단과 이용 서식의 하단 또는 뒷면의 “유의사항” 및 “안내문”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고 서식 작성 및 이용상의 문의사항은 신문고 사무국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영화인신문고는 영화영상콘텐츠에 종사하는 모든 종사자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처 T. 02-2272-1505, E-mail . admin@sinmungo.kr
2025.3.19.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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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안내)
해당 서식 내지의 한계가 있어 안내사항이 제한된 만큼, 해당 웹페이지의 하단의 <확인사항> 또는 <유의사항>, <서식작성방법>등의 안내를 꼼꼼하게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일부 서식마다 하단 안내가 다를 수 있음)
특히, 일부 서식의 경우, 붙임자료의 별도 "안내문"이 첨부된 경우도 있습니다.
당사자가 이러한 안내 등을 부주의로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일련의 사고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 귀책사유가 되어, 신문고 자체에서도 후속 조치를 해드릴 수 없으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한 확인 바랍니다.
이런 안내등에 대해 추가적인 문의 등 아래 웹페이지 내용과 절차등에 대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신문고 사무국에 문의바랍니다.
*제출 안내 : 영화인신문고 대표 이메일 (admin@sinmungo.kr) 또는 신문고 팩스( 02-753-1352 ), 우편, 방문 등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문고 사무국 방문하여 작성하실 경우, 사전 사무국 이용시간 확인바랍니다.
기존 "분쟁중재회의 참관인 신청서" 서식을 "참관인 신청서"로 명칭을 변경하여 제8차 운영규정 개정(2025.2.24)에 맞춰 새롭게 게시합니다.
14_참관인 신청서-신문고 운영규정 별지 제14호 서식
분쟁중재 회의에 방청인으로 참관하는 자를 신청하는 경우 사용하는 문서입니다.
참관인은 신청서 및 보안서약서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회의 개최일 7일 이전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관인 신청서 작성중 유의사항 안내>
1. 참관인 신청은 분쟁중재회의 개최 7일이전까지 신청하여 주시길 바라며, 신청결과는 분쟁중재회의 의장의 의결에 따라 최종됨을 알려드립니다.
2. 참관인은 최대 3인까지 신청가능하며, 참관인은 해당 심리에 있어 어떠한 발언권이 없습니다.
3. 참관인은 참관이전일까지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만 참관 입장이 가능합니다.
4. 참관인은 해당 참관한 내용 및 상황을 언론 및 제3자에게 공공연하게 전달하거나 유포할 수 없습니다.
참고 : 운영규정 제69조(회의 비공개)
①분쟁중재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규정 제67조 제1항 제1호의 분쟁중재 회의는 당사자의 동의하에 공개할 수 있다.
②증인 및 참고인이 아닌 참관인의 동석을 원하는 경우, 참관인신청서(별지 제14호 서식)를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단, 참관인의 인원은 최대 3인으로 한정한다.
③전항의 참관인은 회의의 발언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분쟁중재위원회의 장은 회의 진행에 따라 참관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