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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 및 법정서식

[폐기] 11_분쟁중재회의 신청(동의)서-신문고 운영규정 별지 제11호 서식

신문고 / 2012.05.23 / 공개글

제11호서식_분쟁중재회의_신청(동의)서_2023년 개정+.hwp 40 회

 (폐기 서식 안내)


11_분쟁중재회의 신청(동의)서-신문고 운영규정 별지 제11호 서식


영화인신문고 운영규정 제8차 개정(2025.2.24. )에 따라, 분쟁중재회의 등의 신청서식은  "재심의 신청서(제42호서식)"로 신설 통합되어 해당 양식을 폐기합니다. 

다만, 구 양식은 그대로 올려놓습니다. 


제1차 재심의(조정), 제2차 재심의(분쟁중재)의 신청서는 "재심의 신청서 - 운영규정 별지 제42호 서식"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영화인신문고 신규서식 개정 및 제정 안내문>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는 2025.2.24. 이사회를 개최하여 산업내 공정환경 조성을 위한 촘촘한 보호를 위하여 운영규정 및 제규정의 개정과 제정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신문고 홈페이지 및 분쟁중재사업 등 이용자의 편의등을 고려하여 운영규정 및 제규정에 따르는 일부 서식을 개정하거나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기존 홈페이지 “신문고 서식 및 법정서식” 카테고리에 일부 서식 중 개정 및 제정된 서식을 새롭게 업로드 하오니 신규 서식으로 이용하여주시길 바랍니다.(개정되지 않은 서식을 기존 서식으로 이용바람)


해당 신규서식을 이용함에 있어 서식 작성방법 등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서식 홈페이지 하단과 이용 서식의 하단 또는 뒷면의 “유의사항” 및 “안내문”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고 서식 작성 및 이용상의 문의사항은 신문고 사무국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영화인신문고는 영화영상콘텐츠에 종사하는 모든 종사자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처 T. 02-2272-1505, E-mail . admin@sinmungo.kr


2025.3.19.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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