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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 및 법정서식

12_회의 연기 신청서-신문고 운영규정 별지 제12호 서식

신문고 / 2012.05.23 / 공개글

제12호서식_회의_연기신청서_2025년 개정+.hwp 23 회

<영화인신문고 서식 개정 및 신규서식 제정 안내문>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는 2025.2.24. 이사회를 개최하여 산업내 공정환경 조성을 위한 촘촘한 보호를 위하여 운영규정 및 제규정의 개정과 제정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신문고 홈페이지 및 분쟁중재사업 등 이용자의 편의등을 고려하여 운영규정 및 제규정에 따르는 일부 서식을 개정하거나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기존 홈페이지 “신문고 서식 및 법정서식” 카테고리에 일부 서식 중 개정 및 제정된 서식을 새롭게 업로드 하오니 신규 서식으로 이용하여주시길 바랍니다.(개정되지 않은 서식을 기존 서식으로 이용바람)


해당 신규서식을 이용함에 있어 서식 작성방법 등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서식 홈페이지 하단과 이용 서식의 하단 또는 뒷면의 “유의사항” 및 “안내문”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고 서식 작성 및 이용상의 문의사항은 신문고 사무국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영화인신문고는 영화영상콘텐츠에 종사하는 모든 종사자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처 T. 02-2272-1505, E-mail . admin@sinmungo.kr


2025.3.19.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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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안내)


해당 서식 내지의 한계가 있어 안내사항이 제한된 만큼, 해당 웹페이지의 하단의 <확인사항> 또는 <유의사항>, <서식작성방법>등의 안내를 꼼꼼하게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일부 서식마다 하단 안내가 다를 수 있음)

특히, 일부 서식의 경우, 붙임자료의 별도 "안내문"이 첨부된 경우도 있습니다.

당사자가 이러한 안내 등을 부주의로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일련의 사고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 귀책사유가 되어, 신문고 자체에서도 후속 조치를 해드릴 수 없으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한 확인 바랍니다.

이런 안내등에 대해 추가적인 문의 등 아래 웹페이지 내용과 절차등에 대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신문고 사무국에 문의바랍니다.



*제출 안내 : 영화인신문고 대표 이메일 (admin@sinmungo.kr)  또는 신문고 팩스( 02-753-1352 ), 우편, 방문 등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문고 사무국 방문하여 작성하실 경우, 사전 사무국 이용시간 확인바랍니다.



기존 "분쟁중재회의 연기신청서" 서식을  "회의 연기 신청서"로 명칭을 변경하여 제8차 운영규정 개정(2025.2.24)에 맞춰 새롭게 게시합니다.



11_회의 연기 신청서 -신문고 운영규정 별지 제12호 서식


신문고 위원회 회의를 연기 신청할 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연기신청은 일반적인 회의 개최 7일이전이내 연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위원회 회의(제1차 재심의)는 회의 개최 5일이전이내 신청해야 함.



참고 : 영화인신문고 운영규정제72조(회의 연기 신청)

①분쟁중재회의를 신청한 당사자나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해당하면 분쟁중재회의를 연기할 수 있으되, 분쟁중재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 연기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신문고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에서 제9호까지의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1.당사자나 대리인이 선거 출마자로서 선거일이 회의 당일인 경우

2.당사자나 대리인의 노조총회, 주주총회일이 회의 당일인 경우

3.당사자나 대리인이 단체교섭위원으로 단체교섭 참가, 노사협의회 의원으로 노사협의회 참가, 영화노사정협의회 위원으로 회의 참가일이 회의 당일인 경우

4.당사자나 대리인이 신고사건이 같은 원인에 의한 소송의 재판기일이 회의 당일인 경우

5.당사자나 대리인이 해외출장 중인 경우

6.당사자나 대리인이 중대한 신병치료 중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상해, 급성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7.당사자나 대리인이「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ㆍ구속된 경우

8.당사자나 대리인이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의 사망으로 장제기간 중인 경우

9.당사자 쌍방간 회의 연기 신청을 합의한 경우

10.그 밖의 이에 준하는 사유

②제1항의 사유로 인한 연기신청은 당해 분쟁중재 회의의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사무국은 제2항에 따른 승인 여부를 당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회의 연기 신청서 작성 및 제출할 때 유의사항 안내>

1. 회의를 연기 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같이 제출해주세요.

2. 위원은 최소 7인으로 구성됩니다. 많은 위원의 일정 재조정으로 인해 회의 개최일자가 지연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회의 연기를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3. 일반 회의 개최 7일이전 까지 연기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조정위원회 회의(조정회의, 제1차 재심의 회의)는 회의 개최 5일이전까지 신청해야 함.

4. 연기신청 프로세스 : 서식 및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의장의 승인을 거쳐 최종 공문으로 안내됨. 

5. 당사자의 연기신청서 제출으로 회의가 연기신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문고 위원회 의장의 승인여부에 따라 연기신청이 최종됨.

6. 의장의 불승인시, 기존 일자에 회의가 개최됨.



< 영화인신문고 홈페이지(www.sinmungo.kr)에서 운영규정을 확인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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