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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노무 상담 FAQ

[법정근로시간]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하라는데 정당한 요구인가요?

신문고 / 2022.04.28 / 공개글

[법정근로시간]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하라는데 정당한 요구인가요?

[요약] 법정근로시간이란 만 18세 이상의 성인근로자의 경우,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을 의미한다.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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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로기준법
주요 조문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 2. 1., 2020. 5. 26.>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 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출처=게티이미지
1.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 하에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시간을 의미한다. 실제 근로한 시간뿐 아니라 휴게/대기시간이더라도 근로자의 노동력을 사용자가 사용 가능하도록 맡겨 둔 시간이 포함된다. 사용자에게 실질적으로 구속된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이 될 수 있다.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시 여부,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했을 때 불이익의 여부, 업무수행 의무의 정도, 시간 및 장소 제한의 정도 등 각각의 사안에 대해 구체적 사실 관계를 따져 판단한다.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것은 대기시간, 워크숍, 세미나,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돼 있는 교육시간, 출장 이동시간 등이다. 대기시간은 휴게시간과 달리 자유로운 이동이 어렵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어 근로시간으로 포함된다.

휴게시간, 회식, 근로자의 개인적 차원에 따른 교육시간, 출장 이동 중 개인적 용무로 인해 다른 장소에 들리는 시간 등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 없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다.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벗어나거나 손님 응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며 철저하게 근무환경에서 배제되는 시간을 말한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따라 다르게 부여된다.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휴게시간은 30분 이상,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일 경우 휴게시간은 1시간 이상 부여돼야 한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한다. 업무 시작 전이나 종료 후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 

출처=게티이미지
2. 법정근로시간과 주 52시간 근무제

법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단위 혹은 1일 단위로 정해진 최저 기준 근로시간을 말한다. 만 18세 이상의 성인근로자의 경우에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을 의미한다.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나이가 어린 근로자로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경우는 1일 7시간, 1주일에 25시간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를 넘는 시간은 모두 연장 근로에 해당한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정해진 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서로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한다. 보통 기업의 취업 규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의 시작 시간부터 종료 시각까지 휴게시간으로 정한 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소정근로시간은 취업규칙 등에서 반드시 정해야 한다. 

주 52시간 근무제란 1주일 당 법정 근로시간이 기존의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든 근로제도를 칭한다. 기본 40시간 근무 원칙에 연장근무는 최대 12시간으로 제한된다. 

근로자가 사용자와 합의해 근로하기로 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서 일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이상을 근로할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는 것을 연장근로수당이라 한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주 52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라도 해당 사업체는 처벌 대상이 된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주간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출처=게티이미지
3.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주 52시간 근무제도의 예외에 해당하는 근로시간·휴게시간 특례업종이 있다. 주된 업종이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등이 특례업종에 해당한다. 이들 5개 업종은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가 서면 합의한 경우 1주에 12시간을 초과해 연장 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상시근로자 5~30인 미만 사업장은 한시적 추가 연장 근로 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주 60시간 근무가 가능하다. 주 40시간과 연장근무 12시간에 추가 연장 근로 8시간을 합쳐 총 주 60시간이 된다. 단 이때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 또는 예방을 위한 긴급 조치 필요 시 △인명 보호 또는 안전 확보 필요 시 △시설 고장 등 돌발 상황 발생 시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 폭증 및 단기간 내 미처리 시 사업에 중대한 손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 개발 등의 경우처럼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얻어 주12시간 초과 근무가 가능하다. 

또 고정시간에 하는 업무가 아닌 업종이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주52시간 근무제에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토지 경작 등의 농림업 △수산물, 양식, 양장, 수산 산업 △감시 또는 단속 근무자의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을 받은 사람 △관리, 감독, 기밀 취득 업무 근무자 등이 여기 해당한다.  

4. 법정근로시간 위반 사례
A씨는 서울의 한 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이다. 회사의 대표 B씨는 A씨에게 회사업무가 바쁘다는 이유를 대며 추가 근무를 요청했다.

A씨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12시간씩 일하는 대신 금요일에는 4시간만 일했다. A씨는 처음에는 동의했지만 연장 근로가 계속되면서 이에 불만을 갖게 됐다. 그러나 B씨는 주52시간을 지켰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주장했다.

이런 경우 법정근로시간을 지킨 것일까?
출처=게티이미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다면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기준근로시간인 40시간과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합쳐 주 52시간을 일할 수 있다.

사례에서 보면 A씨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12시간(법정근로시간 8시간 + 연장근로시간 4시간)씩 일했고 금요일에는 4시간 일했다. 이는 연장근로시간이 16시간인 것으로 연장근로시간 제한인 12시간을 4시간 초과했다.

A씨와 B씨의 사례는 관련 법에 규정된 법정근로시간 위반에 해당한다.


참고문

-근로기준법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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