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 하에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시간을 의미한다. 실제 근로한 시간뿐 아니라 휴게/대기시간이더라도 근로자의 노동력을 사용자가 사용 가능하도록 맡겨 둔 시간이 포함된다. 사용자에게 실질적으로 구속된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이 될 수 있다.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시 여부,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했을 때 불이익의 여부, 업무수행 의무의 정도, 시간 및 장소 제한의 정도 등 각각의 사안에 대해 구체적 사실 관계를 따져 판단한다.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것은 대기시간, 워크숍, 세미나,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돼 있는 교육시간, 출장 이동시간 등이다. 대기시간은 휴게시간과 달리 자유로운 이동이 어렵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어 근로시간으로 포함된다.
휴게시간, 회식, 근로자의 개인적 차원에 따른 교육시간, 출장 이동 중 개인적 용무로 인해 다른 장소에 들리는 시간 등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 없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다.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벗어나거나 손님 응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며 철저하게 근무환경에서 배제되는 시간을 말한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따라 다르게 부여된다.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휴게시간은 30분 이상,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일 경우 휴게시간은 1시간 이상 부여돼야 한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한다. 업무 시작 전이나 종료 후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