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미지급과 관련해 가압류, 지급명령 신청, 소액사건 재판, 정식 재판, 강제 집행 등의 민사 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 가압류를 하고 재판을 거쳐 승소하면 강제 집행을 통해 미지급된 임금을 받을 수 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문제가 된 임금이 소액일 경우 소액사건재판도 가능하다.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관할사건 중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을 소액사건이라 한다.
정식 재판 청구도 가능하다. 민사재판절차는 소의 제기 → 소장의 송달 → 답변서의 제출 → 변론 및 증거조사 → 판결선고 순서에 따라 진행된다.
강제집행이란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해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청구권을 국가권력으로 강제적으로 실현시키는 것을 말한다.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한다. 강제집행의 전제가 되는 집행권원은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를 표시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공적문서를 말한다.
집행권원은 △확정된 종국판결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가집행의 선고가 내려진 재판 △확정된 지급명령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 △소송상 화해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