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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노무 상담 FAQ

. 근무 중 핀잔을 듣는 사소한 전화 통화로 인한 스트레스 업무상 재해

김현호 / 2012.05.23 / 공개글

근무 중 핀잔을 듣는 사소한 전화 통화로 인한 스트레스를 사망 원인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 관련 의학지식
뇌지주막하출혈은 자발성 출혈과 외상성 출혈로 나누어지고,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의 약 80% 이상의 원인이 뇌동맥류파열이다.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뇌지주막하출혈을 야기시키면 머리에 꽝 치는 듯한 느낌과 함께 생애에서 가장 심한 두통을 경험하게 된다. 뇌동맥류파열시 약 15% 정도는 출혈이 심하여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한다. 뇌동맥류 파열의 발병 원인으로는 아직 확실하게 알려진 것이 없으나 선천적인 동맥벽의 이상, 동맥경화, 고혈압과 유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정도이고, 그 외 뇌동맥류파열의 위험인자로는 흡연, 과음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뚜렷한 인과관계는 아직 불분명한 상태이다. 뇌동맥류는 갑작스러운 혈압상승 시 파열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만성고혈압이 아닌 갑작스런 혈압상승이 뇌동맥류를 파열시키는 인자로 볼 수 있다. 과로나 스트레스가 작용하여 혈압상승을 유발할 수도 있으므로 이론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동맥류 파열의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만성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혈압이 만성적으로 상승되었거나 갑작스러운 스트레스로 인하여 혈압이 일시적으로 상승되었을 때에도 뇌동맥류 파열이 발생할 수 있다.

 

- 재판부의  판단 : ① 망인은 노OO이 운영하는 OO동물병원에 3년 넘게 근무하면서 노OO과 친하게 지내던 거래처 사장 김OO으로부터 여러 차례 업무상 무시당하는 말을 들어 힘들어 했음에도 노OO과 김OO과의 관계 때문에 화를 억누르고 참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재해 바로 직전에도 망인은 전화상으로 김OO으로부터 업무상 실수로 질책을 당하자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끊고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감정의 기복이 심했고, 그 즉시 노OO에게 ‘김OO에게 무시당하는 것을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며 울분을 토하다가 그 자리에서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쓰러진 점, ③ 김OO 또한 망인에게 질책을 한 것이 걱정되어 다시 노OO에게 전화를 해서 망인의 상태를 묻기도 한 점, ④ 망인은 재해당시까지 건강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을 뿐 아니라, 뇌동맥류파열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는 고혈압, 과음, 흡연력, 가족력 등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던 점, ⑤ 뇌동맥류는 갑작스런 스트레스로 인하여 혈압이 일시적으로 상승되었을 때에도 파열될 수 있는 것으로 의학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망인의 재해경위나 망인의 건강상태, 나이 등을 고려해 보면 망인의 경우 위와 같은 갑작스런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혈압상승의 원인 이외에 다른 원인에 의하여 뇌동맥류가 파열되었을 가능성을 상정하기는 매우 곤란한 점, ⑥ 감정의 역시 위와 같은 점을 근거로 ‘망인은 재해 당시에 갑작스런 분노 및 스트레스 등을 받고 혈압상승이 일어남으로써 뇌동맥류가 파열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피력하였고, 피고 자문의도 ‘망인의 재해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망인이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피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오랫동안 김OO으로부터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아 스트레스가 상당히 누적된 상태에서 김OO으로부터 또 다시 질책을 당하자 순간적으로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서 그 스트레스로 인하여 갑작스럽게 혈압이 상승하여 뇌동맥류가 파열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이 수행한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서울행정법원 2010구합47619 ).

 

(판결의 의미)
근무 중 핀잔을 듣는 사소한 전화 통화라도 당시 분노가 치밀어오르면서 혈압이 올라 뇌동맥류가 파열돼 사망했다면 전화 통화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목록 : 67  ·현재페이지 3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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