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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회사 소속 프로그래머가 만든 프로그램, 무조건 회사 것?

신문고 / 2022.04.28 / 공개글

[저작권] 회사 소속 프로그래머가 만든 프로그램, 무조건 회사 것?

[요약] 「저작권법」에 따르면 업무상 저작물이란 법인, 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한다.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달리 정한 것이 없는 경우 법인 등이 저작자가 된다.

법령 
저작권법
주요 조문

•저작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3.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29. “권리관리정보”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나 그 정보를 나타내는 숫자 또는 부호로서 각 정보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부착되거나 그 공연ㆍ실행 또는 공중송신에 수반되는 것을 말한다.
가. 저작물등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
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
다. 저작물등의 이용 방법 및 조건에 관한 정보
31. “업무상저작물”은 법인ㆍ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한다.


9(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출처=게티이미지
1. 저작권

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시, 소설, 음악, 미술, 영화, 연극, 컴퓨터 프로그램 등과 같은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하고 저작자란 저작물을 창작하는 자를 의미한다. 

저작자는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성되는 저작권을 가진다. 저작인격권이란 저작자의 인격을 보호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저작자에게 주어진 권리를 의미한다.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 저작인격권에 해당한다. 작곡자가 자신이 작곡을 한 경우 아직 공표되지 않은 작곡을 세상에 공표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공표권을 가진다. 음악이 실연 등으로 이용되는 과정에서 그 음악의 내용, 제목 등이 바뀌지 않도록 하는 동일성 유지권도 가진다. 작곡자는 자신이 작곡한 음악이 악보 형태로 출판되거나 2차적 저작물인 음반으로 제작되거나 공연, 방송되는 경우 자신의 성명을 표시할 수 있는 성명표시권을 가지게 된다. 

저작재산권이란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주어진 권리를 말한다. 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해당된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란 작곡자가 작곡한 음악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는 권리이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또한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법원은 저작권에 관한 계약을 해석함에 있어 저작권 양도계약인지 이용허락 계약인지는 명백하지 않다면 (저작권 양도 또는 이용허락됐음이 외부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경우) 저작자에게 권리가 유보된 것으로 유리하게 추정함이 상당하다고 본다. 계약 내용이 불분명하다면 구체적인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거래 관행이나 당사자의 지식, 행동 등을 종합해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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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작자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저작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지며 저작자의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한다. 

실제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기 어려운 경우라면 저작권자를 추정한다.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이명(예명·아호·약칭 등)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 저작물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는 경우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저작자의 널리 알려진 이명으로서 표시된 자가 저작자로 추정된다. 

이런 저작자의 
표시가 없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발행자. 공연자 또는 공표자로 표시된 자가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공연이란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 제외)을 포함한다. 

저작자는 신청이나 촉탁을 통해 저작물을 등록할 수 있다.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그의 유언으로 지정한 자 또는 상속인이 등록할 수 있다.

저작자가 등록할 수 있는 사항들에는 △저작자의 실명·이명(공표 당시에 이명을 사용한 경우로 한정함)·국적·주소 또는 거소 저작물의 제호·종류·창작 연월일 공표의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
공표 연월일 △2차적 저작물의 경우 원저작물의 제호 및 저작자 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저작물이 공표된 매체에 관한 정보 △등록 권리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각자의 지분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저작권은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저작자가 저작물을 등록한 경우 등록자는 저작물의 저작자로 추정 받으며 등록한 창작 연월일이나 공표 연월일에 해당 저작물이 창작, 공표된 것으로 추정 받는다.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창작 연월일을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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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상 저작물과 저작권자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로 창작자 원칙주의를 따른다. 이 원칙의 예외가 업무상 저작물의 경우이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창작자가 아닌 법인 등의 사용자가 저작자가 될 수 있다. 

업무상 창작된 저작물의 저작권은 고용자에게 귀속된다. 직무상 창작한 원래의 저작자인 피고용자에게는 저작권이 귀속되지 않는다.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않은 경우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저작권법」의 이 규정은 2013년 7월 2일부터 시행됐다.

그 이전에는 개정 전의 규정에 따라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 관련 규정이 개정됐다고 해서 소급해서 적용되지는 않는다.

법인 등의 단체에 
자연인으로서의 개인에게 적용되는 사망이란 개념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그 단체가 해산 또는 소멸되는 시기를 따져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영구적으로 존재하는 단체가 있을 수도 있다.

단체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 저작물은 자연인인 사람에게 적용하는 사망 시 기산주의를 적용하기가 어렵다. 이에 따라 공표 시 기산주의를 취하고 업무상 저작물은 '공표한 때부터 70년 동안' 보호된다.

단서 조항은 업무상 저작물로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않은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 동안만 저작재산권이 보호된다고 규정한다. 만약 관공서와 같은 거의 영구적인 단체의 명의로 작성된 업무상 저작물의 경우 공표하지 않고 수십 년이 넘도록 간직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경우 공표한 때부터 70년을 따지게 되면 불합리하므로 이러한 규정이 존재한다.

4. 저작권 사례 - 근무 중 개발한 프로그램, 퇴사 후엔?
A사는 소프트웨어 개발, 수치지도 제작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B는 12년간 A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했다. B는 A사에서 근무 중 프로그래밍 언어를 활용한 수치지도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A사는 B가 퇴사한 후 B로부터 해당 프로그램 사용 중지 요청을 받았지만 이를 무시하고 계속 프로그램을 사용했다.

B는 자신이 개발한 프로그램이 저작권법상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에 해당하며 A사가 이를 무단 복제,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B의 주장은 받아들여질까?
출처=게티이미지

저작권법에 따르면 업무상 저작물이란 법인, 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한다.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달리 정한 것이 없다면 그 법인 등이 저작자가 된다. 단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은 이에 제외되기 때문에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않는다.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과 관련해서는 '법인 등의 기획' 여부에 따라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법인이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기 위해서는 법인이 저작물의 작성을 기획해 법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의해 업무상 작성된 저작물이어야 한다. 해당 저작물이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었고 계약 또는 근무규칙에 이와 다르게 정한 내용이 없어야 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법인 등의 기획'이란 법인 등이 일정한 의도에 기초해 저작물의 작성을 구상하고 그 구체적인 제작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명령하는 것을 말한다. 사례에서는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 A사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기획이 있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사건의 프로그램은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프로그램 저작권은 프로그램을 개발한 B에게 있다면서 A사가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B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참고문

-저작권법(https://www.law.go.kr/법령/저작권법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30&ccfNo=4&cciNo=1&cnpClsNo=1&search_put=)
-대법원 2021.9.9 선고 2021다2361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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