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시, 소설, 음악, 미술, 영화, 연극, 컴퓨터 프로그램 등과 같은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하고 저작자란 저작물을 창작하는 자를 의미한다.
저작자는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성되는 저작권을 가진다. 저작인격권이란 저작자의 인격을 보호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저작자에게 주어진 권리를 의미한다.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 저작인격권에 해당한다. 작곡자가 자신이 작곡을 한 경우 아직 공표되지 않은 작곡을 세상에 공표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공표권을 가진다. 음악이 실연 등으로 이용되는 과정에서 그 음악의 내용, 제목 등이 바뀌지 않도록 하는 동일성 유지권도 가진다. 작곡자는 자신이 작곡한 음악이 악보 형태로 출판되거나 2차적 저작물인 음반으로 제작되거나 공연, 방송되는 경우 자신의 성명을 표시할 수 있는 성명표시권을 가지게 된다.
저작재산권이란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주어진 권리를 말한다. 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해당된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란 작곡자가 작곡한 음악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는 권리이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또한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법원은 저작권에 관한 계약을 해석함에 있어 저작권 양도계약인지 이용허락 계약인지는 명백하지 않다면 (저작권 양도 또는 이용허락됐음이 외부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경우) 저작자에게 권리가 유보된 것으로 유리하게 추정함이 상당하다고 본다. 계약 내용이 불분명하다면 구체적인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거래 관행이나 당사자의 지식, 행동 등을 종합해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