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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노무 상담 FAQ

. 직장 내 성희롱으로 내린 강등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김현호 / 2012.05.23 / 공개글

직장 내 성희롱으로 내린 강등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1) 징계사유의 존재
을 제1 내지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0. 3경 내지 8.경 사이에 위 징계사유 기재와 같이 부하 여직원인 이99, 김98, 이97의 허벅지를 만지거나 손을 잡는 등 신체접촉을 하여 위 직원들에게 불쾌감과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위 이99, 이97 및 이96에게 무릎에 않으라고 말하여 불쾌감과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였으며, 팀장 회의시 상관인 #### 보건소장 및 여성에 대한 비하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이에 반하는 증인 이01의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이는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공무원의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원고는, #### 보건소장이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케어 서비스 시범사업에 관하여 원고가 투명하고 철저하게 추진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위 보건소장과 직원들이 원고를 위 사업에서 배제하기 위하여 위 징계사유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다수의 직원들이 원고의 비위와 관련한 거짓된 내용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위 직원들이 원고를 음해할 별다른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이 법원의 고양시의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 보건소에서 추진하던 스마트케어 서비스 시범사업이 2010. 9. 9.경 고양시 의회로부터 공청회나 간담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사업의 진행단계에 따른 효과와 사업시기 등이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 보건소장과 직원들이 원고를 음해할 목적으로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관리자로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 여직원들에게 불쾌감과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팀장 회의에서 공연히 상관인 보건소장 및 여성에 대한 비하발언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30여년 동안 성실히 근무하였고 별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을 손해가 그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무원의 성실성, 품위유지라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의정부지법_2011구합1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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