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계약기간 도중 퇴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때 유의할 점
신문고 / 2022.05.31 / 공개글
계약기간 도중 퇴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때 유의할 점
⃝ 노동자가 그만두기를 원할 때
영화제작 현장에서 일을 하다보면 직장 내 성희롱이나 괴롭힘을 당하거나 감독 등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 등으로 인해 더 이상 업무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더이상 일할 수 없으니 그만두겠다.”는 말을 노동자가 먼저 꺼내기도 합니다.
노동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회사가 계약해지에 동의하면 특별히 문제될 건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동의하지 않을 때는 계약이 아직 해지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만 두겠다.” 말하고 바로 짐 챙겨 현장에서 철수한다든가 다음 날부터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 내지는 계약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무단결근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회사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드물게라도 손해배상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항변할 수 있겠죠. “제작사쪽에서 성희롱이나 부당한 업무지시를 했기 때문에, 즉 계약해지의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정당하게 그만둘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요.
직장내 성희롱이나 괴롭힘 행위에 대한 법률적 구제수단을 동원하여 해결하는 것과는 별개로 그러한 ‘원인행위’가 있었다는 것 자체로 계약이 자동적으로 즉시 해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희롱이나 부당한 업무지시 등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려면 그러한 내용이 계약해지사유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성희롱 등이 우려된다면 계약을 체결할 때 해지사유로 명시해 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만두고 싶다면 그만둘 수밖에 없는 이유를 회사에 구체적으로 밝히고 퇴직일을 포함한 계약해지에 관해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회사쪽에서도 더 이상 함께 작업하는 것이 어렵겠다는 판단을 할 수 있고, 합의해지하는 방향으로 사안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 그만두라는 요구를 받을 때
감독 등 상급자로부터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는 몇 가지 확인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먼저 해고의 권한을 가진 인사권자의 의사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고를 통보한 사람이 설령 연출감독이라 하더라도 감독이 회사의 대표자가 아니라면 스태프 해고의 법적 권한은 회사에게 있습니다. 즉 인사권자가 아닌 감독이나 조감독이 한 “그만두라.”는 말은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회사의 대표나 회사의 위임을 받은 제작피디 등 인사권자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다면 그것은 해고로 인정됩니다. 다만 구두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해고사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후 부당해고를 주장할 때 회사로부터 해고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들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추후에라도 전화통화를 하여 해고사실에 대한 녹음을 해두거나 서면통지를 요구해야 합니다.
그만둘 의사가 없다면 계약을 합의 하에 해지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을 하거나 사직서를 제출하면 안됩니다. 이는 회사의 사직 권고에 응한 것이므로 계약을 합의해지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렇게 되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 부당해고를 법적으로 다툴 수 없고, 해고수당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