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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 및 법정서식

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분쟁중인 업체와 자 확인용) - 영화인신문고 사무양식 제29-1호 서식

신문고 / 2022.04.28 / 공개글

사무양식_29-1_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_2025년용(개정).hwp 19 회

<영화인신문고 서식 개정 및 신규서식 제정 안내문>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는 2025.2.24. 이사회를 개최하여 산업내 공정환경 조성을 위한 촘촘한 보호를 위하여 운영규정 및 제규정의 개정과 제정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신문고 홈페이지 및 분쟁중재사업 등 이용자의 편의등을 고려하여 운영규정 및 제규정에 따르는 일부 서식을 개정하거나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기존 홈페이지 “신문고 서식 및 법정서식” 카테고리에 일부 서식 중 개정 및 제정된 서식을 새롭게 업로드 하오니 신규 서식으로 이용하여주시길 바랍니다.(개정되지 않은 서식을 기존 서식으로 이용바람)


해당 신규서식을 이용함에 있어 서식 작성방법 등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서식 홈페이지 하단과 이용 서식의 하단 또는 뒷면의 “유의사항” 및 “안내문”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고 서식 작성 및 이용상의 문의사항은 신문고 사무국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영화인신문고는 영화영상콘텐츠에 종사하는 모든 종사자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처 T. 02-2272-1505, E-mail . admin@sinmungo.kr


2025.3.19.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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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안내)


해당 서식 내지의 한계가 있어 안내사항이 제한된 만큼, 해당 웹페이지의 하단의 <확인사항> 또는 <유의사항>, <서식작성방법>등의 안내를 꼼꼼하게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일부 서식마다 하단 안내가 다를 수 있음)

특히, 일부 서식의 경우, 붙임자료의 별도 "안내문"이 첨부된 경우도 있습니다.

당사자가 이러한 안내 등을 부주의로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일련의 사고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 귀책사유가 되어, 신문고 자체에서도 후속 조치를 해드릴 수 없으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한 확인 바랍니다.

이런 안내등에 대해 추가적인 문의 등 아래 웹페이지 내용과 절차등에 대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신문고 사무국에 문의바랍니다.



*제출 안내 : 영화인신문고 대표 이메일 (admin@sinmungo.kr)  또는 신문고 팩스( 02-753-1352 ), 우편, 방문 등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문고 사무국 방문하여 작성하실 경우, 사전 사무국 이용시간 확인바랍니다.



사무양식 29-1_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분쟁중인 업체와 자 확인용)


영화인신문고에 분쟁중인 업체와 자 확인을 요청하는 개인 또는 사업자의 동의서입니다.

일부 투자사 및 투자조합, 영화관련 기관에서 영화비디오법 제3조의9에 따라 임금체불로 분쟁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투자 및 지원 등을 받을 개인 또는 법인, 사업주에게 영화인신문고에 "분쟁중인 업체와 자"에 대한 사실 확인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영화인신문고는 "분쟁중인 업체와 자"에 대한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요청하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밖에 없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거 동의서를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분쟁중인 업체와 자 확인을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 제공할 수 있는 동의서로 신문고 사건진행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작성이 필요한 문서입니다.


(1) 작성방식 :

- 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와 부동의에 체크하기.

- 제출일자 작성, 동의자 이름(법인명-대표자명) 작성, 서명 또는 날인

(2) 제출일시 : 신청인 서약서 또는 피신청인 확인서와 같이 제출토록 함.(14일 이내 원칙)

(3)제출 방식 :해당 양식 작성후, 직접 제출하거나 신문고 대표메일 ( admin@sinmungo.kr ) 또는 신문고 팩스( 02-753-1352 ) 로 제출


<확인사항> 

*보유 및 이용기한 : 본 동의서의 효력은 해당 목적 “분쟁중인 업체와 자 사실확인의 처리 목적”이 최종된 “확인종료일(분쟁중인 업체와 자 사실확인이후 신문고에서 교부되는 공문과 <분쟁중인 업체와 자 사실확인서(사무양식 제27호 및 제27-1호)>이 발급되는 일자)”까지 유효하며, 위 제공된 “필수항목”은 보유하지 않고 즉시 폐기됩니다.

*해당 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부동의할 경우, 신문고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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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의9에 따라 영화 제작기간 동안 영화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한 경우 재정지원 사업에 배제될 수 있어, 영화발전기금 지원 등 영화ㆍ비디오물산업에 관한 재정지원(「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같은 법상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포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투자조합 등에서 영화인신문고의“임금체불 등으로 분쟁중인 업체와 자” 확인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영화인신문고는 「영화인신문고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산업내 불합리한 제도 개선 및 산업 종사자의 권익 신장에 이바지하고자 귀사(하)가 신청하는 지원사업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을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라 해당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귀사(하)가 제공하는 작품의 종사자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는 이용하지 않으며, 정보 제공주체가 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이의 제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통해 요구할 수 있음은 물론, 개인정보 침해 시 개인정보처리방침 제12조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목적

영화인신문고의 <분쟁중인 업체와 자()> 사실확인의 처리 목적

필수

항목

법인/단체 및 개인 (식별)정보 등

(1) 법인/단체: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스태프 리스트 (성명 및 연락처 포함)

(2) 개인 스태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계약서

보유·이용 기간

목적 달성이후 즉시 폐기

-본 동의서의 효력은 해당 목적 분쟁중인 업체와 자 사실확인의 처리 목적이 최종된 확인종료일(분쟁중인 업체와 자 사실확인이후 신문고에서 교부되는 공문과 <분쟁중인 업체와 자 사실확인서(사무양식 제27호 및 제27-1)>이 발급되는 일자

)”까지 유효하며, 위 제공된 필수항목은 보유하지 않고 즉시 폐기됩니다.

제공

법인/단체, 개인 정보의 제공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9 임금체불 등 제제 및 지방정부 조례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등 정부()기관에 제공

-영화발전기금 및 문화산업진흥기본법상 지원받은 운영되는 투자조합 등에 제공

-서울시 등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영상위원회의 각종 영상지원사업 확인을 위한 제공

한국영화산업 노사정이행협약에 따라 영화인신문고에 임금체불 등 분쟁중인 업체와 자로 분류된 업체와 자에 대하여 한국영화산업 투자, 배급, 상영, 영화단체 등 협약체결당사자에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그에 따른 불이익

정보 수집 등에 대해서는 상기 목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항목으로, 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를 하여야만 상기 목적이 가능합니다.

본 동의서 작성자는 위와 같은 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분쟁중인 업체와 자> 확인요청 등의 이용에 제한됩니다..

동의 철회 및 정정을 원할 경우 영화인신문고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 이미 접수받아 처리 또는 진행 중인 경우 동의 내역에 대한 철회 및 정정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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