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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 및 법정서식

[공지] 01_신고접수 신청서-신문고 운영규정 별지 제1호 서식.(2025년 개정)

신문고 / 2017.02.10 / 공개글

제01호서식_신고접수신청서_2025년 개정.hwp 0 회

<영화인신문고 신규서식 개정 및 제정 안내문>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는 2025.2.24. 이사회를 개최하여 산업내 공정환경 조성을 위한 촘촘한 보호를 위하여 운영규정 및 제규정의 개정과 제정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신문고 홈페이지 및 분쟁중재사업 등 이용자의 편의등을 고려하여 운영규정 및 제규정에 따르는 일부 서식을 개정하거나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기존 홈페이지 “신문고 서식 및 법정서식” 카테고리에 일부 서식 중 개정 및 제정된 서식을 새롭게 업로드 하오니 신규 서식으로 이용하여주시길 바랍니다.(개정되지 않은 서식을 기존 서식으로 이용바람)


해당 신규서식을 이용함에 있어 서식 작성방법 등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서식 홈페이지 하단과 이용 서식의 하단 또는 뒷면의 “유의사항” 및 “안내문”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고 서식 작성 및 이용상의 문의사항은 신문고 사무국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영화인신문고는 영화영상콘텐츠에 종사하는 모든 종사자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처 T. 02-2272-1505, E-mail . admin@sinmungo.kr


2025.3.19.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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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안내)


01_신고접수 신청서-신문고 운영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신문고 사건접수는 인터넷 신고(신문고 홈페이지 신고접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웹신고가 불가능 하거나, 신문고 사무국을 방문하시어 신고접수를 하고자 하신 분께서는 해당 신고접수서를 이용하여 신고접수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식 작성후, 신문고 대표메일 ( admin@sinmungo.kr ) 또는 신문고 팩스( 02-753-1352 )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사항>


<영화인신문고에 신고 접수할 수 없는 신고내용> : 운영규정 제21조 제2항

 1.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등과 같은 형성행위(권리나 권리능력 또는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체결)하거나 변경 또는 소멸시키는 행위)

 2.정신적·명예훼손 등의 손해배상, 사과(謝過) 요구 등과 같은 비재산적 손해(그 성질상 회복될 수 없거나 금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또는 청구권). 다만 손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손해배상의 건은 제외됨.

영화인신문고는 “계약체결 요청”등의 <형성행위>와 “사과(apology) 요청” 및 “정신적 피해보상”등 <비재산적 손해 및 정신적·명예훼손등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의사 합치를 종용하거나 사과의 진정성 여부 및 정신적 피해 범주를 요청 및 판단할 수 없어, 신고할 수 없는 내용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피신청인 요구사항> 기재 유의사항 : 신문고에서는 신청인이 신고대상의 피해내용(운영규정 제21조 제1항)에도 불구, 피해회복등을 위하여, 신고접수할 수 없는 내용(운영규정 제21조 제2항)을 <피신청인 요구사항>에 기재하는 경우 중재위원회 의결에 따라 즉시 신고사건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1. 영화인신문고는 화해를 목적으로 분쟁을 중재하는 영화산업 노사정이 참여하는 민간중재기구입니다. 접수된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의 사실조사 지연 및 다양한 분쟁요소에 따라 지연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신속한 사건 진행을 원하시는 경우 다른 행정 및 사법기구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2. 분쟁당사자는 신속한 사건진행등을 위하여 신문고 사건진행 신청을 접수와 별도로 진정, 고소, 고발, 민사 및 형사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으며, 해당 행정 및 사법기구를 통해 사건을 진행할 경우 신문고에 사전 고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신문고 중재위원회에는 행정기관 또는 사법기관에서 사건이 진행될 경우, 민간기구에서 다른 판단을 할 수 없어 사건진행을 행정 및 사법기구에서 판단할 때까지 유보 결정(운영규정 제95조)하는 할 수 있으며, 중재위원회 의결에 따라 유보기간 동안 피신청인은 “분쟁중인 업체와 자”로 분류되지 않거나 제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신청인의 명백한 요건(운영규정 제81조)에 해당할 경우 중재위원회 의결에 따라 분류조치 할 수 있습니다.


3. 신문고 사건진행을 원하는 경우, 신청인은 신문고 사무국의 안내에 따라 <신청인 서약서>와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를 작성 후 제출 바랍니다. 서약서 및 동의서가 제출되어야 최종 분쟁사건 신고접수되는 점 확인바랍니다.


4. 언론자유에 따라, 신청인은 본인의 부당한 피해 등에 관해 피신청인을 언론보도등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언론보도와 소송등을 진행함에 신문고에서 당사자에게 전달되는 모든 문서는 운영규정 제42조에 따라 운영위원회 승인이후 이용할 수 있어, 승인이전에 사용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인은 운영규정 제17조에 따라 신문고 또는 상대방의 문서 및 의견 등을 언론 등에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유포하여서는 안되며, 신문고 진행상의 모든 문서를 승인없이 사용할 경우 신청인 및 피신청인 신분에 관계없이 “분쟁중인 업체와 자”로 분류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 


   불이익 관련 자세한 내용은 운영규정 제17조, 제42조, 제92조 제2항, 제94조, 제81조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작성 방법>

1. <신청인> 작성란에는 현재, 피신청인으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개인이 아닌 사업자일 경우, 회사명에 대표자 성명까지 포함하여, 사업자에 맞춰 작성바랍니다.

2. <피신청인> 작성란에는 신고접수에 이르게 한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실제로 계약당사자 일 경우 상대당사자를 기재하면 됩니다. 영화영상콘텐츠 제작의 경우 일반적으로 회사(제작사)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주시길 바라며, 가해자가 개인인 경우 개인에 맞춰 작성바랍니다. 다만 신청인께서 피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성명 및 핸드폰 만을 기재할 경우, 사건진행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문고 공문을 수령할 수 있는 주소 또는 이메일은 꼭 기재바랍니다.

3. <신고정보> 

  (1)신고분류 : 피해가 발생한 분류에 체크

  (2)신고유형 : 발생한 부당 피해에 체크하며, 피해가 2개 이상일 경우 분리하여 신고원칙(별도 신고)이나, 신문고에서 중재위원회 의결에 따라 사건을 분류할 수 있음(의결논의로 지연될 수 있음).

  (3)작품명 : 피해가 발생한 작품명 기입

  (4)계약기간 : 연월일로 시작과 끝 표기 (구두계약도 포함)

  (5)계약유형 : 당사자간 계약서의 형태 체크 

  (6)계약방식 : 일대일 계약(개별계약) 또는 일대다수 계약(팀별계약)인지 체크

4. <신고내용>

  (1)신청인 및 피신청인 관계 : 당사자간의 관계에 맞춰 체크

  (2)신청인 지위 : 당사자간의 신청인의 지위 (예: 피신청인에게 조감독으로 고용된 자)

  (3)피신청인 지위 : 당사자간간의 피신청인의 지위 (예: 신청인을 업무지시하는 직무파트 감독)

  (4)피해 발생일시 : 최초 부당한 피해가 발생한 일자와 시간 (예: 2000년 3월 1일 15시)

  (5)피해 발생장소 : 피해 발생한 장소.로 주소 기입을 원칙으로 함 (예: 서울 중구 삼일대로4길13, 301호)

  (6)피해 발생내용 : <해당 내용은 피신청인에게 직접 전달되는 부분> 으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어떻게 하여 피해를 받았는지 개인의 감정을 최소화하여 작성바람.(필요에 따라 붙임 용지 사용함). 

  (7)전체금액/사고금액 : 전체금액은 총 계약한 금액이며, 사고금액은 피해받은 금액 또는 지급받지 못한 금액으로 함. 해당 사고금액에는 입증할 수 있는 측정 가능한 사고금액으로 기입바람.

  (8)피신청인 요구사항 : <해당 피신청인 요구사항은 피신청인에게 직접 전달되는 부분>으로, 최종적으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요구하는 내용을 기재하도록 함(2~3줄 이내 작성 원칙)

   - 다만, 신문고에서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사과(apology) 요청” 및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사과의 진정성 여부 및 정신적 피해 범주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요구사항에는“추상적인 부분을 요청하는 내용”을 기재할 수 없으며, 기재한 경우 중재위원회 의결에 따라 즉시 신고사건이 반려됩니다.

5. <증빙서류>란에는 신고접수서의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신문고 대표이메일(admin@sinmungo.kr)로 전송바랍니다. 필요에 따라 분량이 많을 경우 우편접수 또는 신문고 사무국에 직접 전달하셔도 됩니다. 

6. 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되지 않은 경우, 신고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꼭 서명 또는 날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후 <신청인 서약서>와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최종 사건접수됩니다.


※ 해당 접수된 사건에 대해 <신청인의 성명>과 <신고내용>은 피신청인에게 알려 “피신청인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해당 사건은 보안서약서를 작성한 신문고 위원(중재위원, 자문위원, 전문위원)에게만 열람되며, 제3자에게는 절대 알리거나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화인신문고는 여러분의 부당한 처우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  영화인신문고는 소송 등 분쟁의 확대를 미연에 방지하고, 분쟁당사자인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의 원만한 해결을 1차적 목표로 하는 영화영상콘텐츠산업내 민간분쟁중재기구로서 이를 위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분쟁해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신문고에서 소송 등의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나.  영화인신문고 절차상 또는 당사자간 의견의 불일치 등의 문제로 사건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사건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원하실 경우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을 통한 사건진행을 병행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병행시 영화인신문고에 먼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다.  영화인신문고는 분쟁 당사자간 원만한 해결을 위한 조력자로서, 피신청인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가하거나 피신청인에 대한 정보수집 권한이 없는 민간기구입니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인적사항, 영화영상콘텐츠  제작에 관한 각종 정보 제공 등 신청인의 협조를 통해 사건의 원활한 진행이 가능하며, 신고 접수 이후에도 분쟁의 직접 당사자인 신청인의 지속적인 협조 및 진행사항에 대한 관심이 필수적입니다. 


라.  신청인께서 접수한 사건의 진행경과 확인을 수시로 해주시고, 피신청인에 대한 변경사항 등에 대해 제보를 꾸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과의 연락이 2주 이상 두절되는 경우, 사건진행 불가로 확인하고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마.  신청인이 본인의 부당한 피해 등에 관해 피신청인을 언론보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신문고의 목적인 당사자간“화해”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되어 신문고에서 사건진행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신청인께서는 신문고를 통해 사실조사를 비롯 분쟁 중재하고 있는 경우, 신문고를 신뢰하고 그 기간동안 언론보도를 자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여 언론보도가 발생한 경우 신문고는 언론등에 대해 어떠한 대응(인터뷰 및 사건진위여부 확인 등)에 응하지 않고 있으니 이점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의 서약서 및 운영규정 등에 따라 언론보도 및 소송 등에서 “신문고 또는 상대방 문서”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신청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음은 물론, 소급하여 사건 무효화, 운영규정상 “분쟁중인 업체와 자”로 분류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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