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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 및 법정서식

40_언론사용 승인 신청서- 운영규정 별지 제40호 서식

신문고 / 2023.05.08 / 공개글

제40호서식_언론사용 승인 신청서+.hwp 2 회

<영화인신문고 신규 서식 안내문>


2023년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로 새롭게 거듭나고, 2023.2. 운영규정 제7차 개정등 신문고 제규정이 개정되고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이용자의 편의등을 고려하여 규정 개정된 부분에 한하여 신문고 서식을 일부 수정하고, 규정 신설 등 신설된 부분에 맞춰 신문고 서식을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신문고에서는 2023.5.2. 부로 기존 서식을 삭제하고, 새로운 서식을 파일로 업로드 하오니 신규 서식으로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서식을 이용함에 있어 서식 하단 유의사항 등 확인사항을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라며, 

각종 서식 작성 및 이용상에 문의사항은 신문고 사무국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T.  02-2272-1505


2023.5.2.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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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40_언론사용 승인 신청서


해당 신청서는 의사결정서 등 신문고 사건 등의 자료를 언론에 사용하는 것을 신청하는 문서입니다.

해당 사용 내용 및 범주를 꼼꼼하게 작성하셔서 제출해야하며, 신청범위의 특정없이  "전체"와 같이 신청을 할 경우 신청반려될 수 있는 점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


의사결정서는 41호 서식(의사결정서등 이용신청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의사결정서를 언론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40호 서식(언론사용 승인 신청서)를 활용바랍니다.

*의사결정서 

  1.운영위원회 의결서(제7조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문서)

  2.중재의결서 (제8조 중재위원회에서 의결한 문서)

  3.중재결정서 (제27조 분쟁중재회의에서 결정한 문서)

  4.재심의 또는 조정 결정서(제36조의2에 따라 결정한 문서)

  5.화해권고서 (제23조에 따라 화해권고한 문서 일체)


신문고의 모든 양식은 작성이후, 신문고 대표메일 ( admin@sinmungo.kr )  또는 신문고 팩스( 02-753-1352 ),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신문고 사무국 방문하여 작성하실 경우, 사전 사무국 이용시간 확인부탁드립니다.


<작성시 유의사항 안내>


1. “사용 범주” 작성 (동시 체크 가능함)

1)인터뷰 : 언론에 당사자 인터뷰 또는 기고글에 해당하는 경우

2)신문고 의사결정서 등 사용하는 경우(운영규정 제35조 참고, 운영위원회 의결서, 중재의결서, 중재결정서, 재심의 또는 조정결정서, 화해권고서, 신문고 작성되어 교부된 문서 일체)

3)상대방 자료(신문고에서 전달받은 상대방 문서도 포함됨)

2. “언론사용 내용” : 

   1)기고 또는 기사형태로 인용(발췌)되는 자료(인용(발췌)되는 자료 동일하게 작성표기), 

   2)인터뷰(기고)하는 내용의 범주 및 방향 기재

3. 처리기한은 15일 원칙이나 언론 등 민감한 내용에 따라 운영위원회 심의 의결 지연될 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참고)신문고 운영규정 제35조의5(의사결정서 등의 이용 절차)

①신문고는 법적분쟁 확대가 아닌 화해를 통한 분쟁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신문고 및 상대방의 문서는 분쟁해결을 위한 화해를 위한 성격을 갖는 만큼, 신문고 및 상대방의 문서의 이러한 특성에 따라, 이미 전달받은 문서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언론사용 승인신청(별지 제40호 서식)이후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후 신문고 또는 상대방의 문서 및 의견 등을 언론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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