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16_반론 답변서 - 신문고 운영규정 별지 제16호 서식
신문고 / 2012.05.23 / 공개글
<영화인신문고 서식 개정 및 신규서식 제정 안내문>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는 2025.2.24. 이사회를 개최하여 산업내 공정환경 조성을 위한 촘촘한 보호를 위하여 운영규정 및 제규정의 개정과 제정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신문고 홈페이지 및 분쟁중재사업 등 이용자의 편의등을 고려하여 운영규정 및 제규정에 따르는 일부 서식을 개정하거나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기존 홈페이지 “신문고 서식 및 법정서식” 카테고리에 일부 서식 중 개정 및 제정된 서식을 새롭게 업로드 하오니 신규 서식으로 이용하여주시길 바랍니다.(개정되지 않은 서식을 기존 서식으로 이용바람)
해당 신규서식을 이용함에 있어 서식 작성방법 등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서식 홈페이지 하단과 이용 서식의 하단 또는 뒷면의 “유의사항” 및 “안내문”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고 서식 작성 및 이용상의 문의사항은 신문고 사무국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영화인신문고는 영화영상콘텐츠에 종사하는 모든 종사자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처 T. 02-2272-1505, E-mail . admin@sinmungo.kr
2025.3.19.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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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안내)
해당 서식 내지의 한계가 있어 안내사항이 제한된 만큼, 해당 웹페이지의 하단의 <확인사항> 또는 <유의사항>, <서식작성방법>등의 안내를 꼼꼼하게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일부 서식마다 하단 안내가 다를 수 있음)
특히, 일부 서식의 경우, 붙임자료의 별도 "안내문"이 첨부된 경우도 있습니다.
당사자가 이러한 안내 등을 부주의로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일련의 사고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 귀책사유가 되어, 신문고 자체에서도 후속 조치를 해드릴 수 없으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한 확인 바랍니다.
이런 안내등에 대해 추가적인 문의 등 아래 웹페이지 내용과 절차등에 대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신문고 사무국에 문의바랍니다.
*제출 안내 : 영화인신문고 대표 이메일 (admin@sinmungo.kr) 또는 신문고 팩스( 02-753-1352 ), 우편, 방문 등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문고 사무국 방문하여 작성하실 경우, 사전 사무국 이용시간 확인바랍니다.
16_반론 답변서 - 신문고 운영규정 별지 제16호 서식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7일이내 제출 원칙
- 이번 제8차 운영규정 개정(2025.2.24)에 따라, 기존 "분쟁중재회의 반론답변서" 서식을 "반론답변서"로 명칭을 변경하여, 다양한 과정에서 당사자의 주장등에 대한 반론의사 등의 주장을 피력할 때 작성하는 양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1차 반론이후 2~3차로 상대방의 주장의 반론시, 제2차 반론답변서, 제3차 반론답변서로 순차번호를 추가하는 반론답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장 이유서> 또는 <반론 답변서>등 분쟁당사자의 주장의 요지등이 포함된 최후변론 문서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상대방 주장 인용 등)은 당사자 몫임. (별도로 제출기한을 정할 수 있음.)(운영규정 제67조 제6항)
- 위원은 당사자가 제출한 <주장 이유서>와 <반론 답변서> 등에도 불구, 추가의 사실조사와 서류 제출 등 보완을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요청이 있는 경우 7일이내 제출 원칙으로 제출하여야 함. 다만 요청일에 따라 별도로 제출기한을 정할 수 있는 만큼 사무국 안내에 따라 정하여진 기일내 제출하여야 함.(운영규정 제67조 제6항)
- 당사자 주장요지 및 최후 반론답변등 입증자료 제출시 아래, 유의사항 참고바람.
<반론답변서 작성 중 유의사항>
1.<반론 답변서>는 신문고 사실조사 과정 및 분쟁사건의 회해 및 중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문고 위원회 회의등에서 상대방 문서(주장이유서 또는 반론답변서)에 대한 상대방 주장(반론)에 대하여 반론하는 내용을 작성하는 양식입니다.
2.<반론 답변서>는 신문고에서 지정하는 기일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의 주장이 인용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3.신문고는 필요에 따라, 상대방의 <주장 이유서> 또는 <반론 답변서>를 전달하여 상대방 주장(반론)요지에 대한 반론 답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당사자는 반론하는 내용을 <반론 답변서> 서식에 작성하여 정해진 기일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4.<주장 이유서>, <반론 답변서>는 최초의 사실조사를 비롯 신문고 회의(중재위원회 회의, 조정위원회 회의, 분쟁중재위원회 회의 등)를 통한 당사자 화해 및 중재를 위한 매우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적극적인 임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5. [주의사항] <주장 이유서>, <반론 답변서>등의 상대방 문서와 신문고 위원회의 의사결정서 등을 언론 및 소송 등 외부에 이용(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규정 제42조에 따라 신문고에 이용신청을 해야 하며, 무단으로 이용(활용)하는 경우 “분쟁중인 업체와 자”로 분류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6. <반론답변서> 작성 주의사항 :
1)상대방 주장(반론)에 대한 요약 서술, 기존 서술한바 없는 사실내용 등(입증자료 첨부)
2)신문고 및 상대방에게 최종 화해(조정,중재)를 위한 요구사항 포함(감정적인 내용 제외)
<분쟁당사자의 주장의 요지등이 포함된 최후변론 문서 제출 유의사항>
-신문고는 회의 개최 이전에 분쟁사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이유서> 제출을 요청하게 되며, 제출된 <주장 이유서>를 상대방에게 전달하여 반론하는 내용과 최종 요구사항의 내용을 담은 <반론 답변서> 제출을 요청하게 됨. 이 경우 당사자의 주장 및 반론에 대한 <입증자료>는 별도 제출해야 함.
*<주장 이유서>는 신문고 사실조사 과정 및 분쟁사건의 화해 및 중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문고 위원회 회의등에서 당사자가 주장하는 요지를 정리하여 작성하는 양식임. (기존 사실조사시 구술로 하는 경우 작성하지 않을 수 있음)
*<반론 답변서>는 신문고 사실조사 과정 및 분쟁사건의 회해 및 중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문고 위원회 회의등에서 상대방 문서(주장이유서 또는 반론답변서)에 대한 상대방 주장(반론)에 대하여 반론하는 내용을 작성하는 양식임.
*<입증자료>는 주장이유서와 반론답변서에서 주장 및 반론하는 내용을 입증하는 자료를 말함.
◆ <주장 이유서> 및 입증자료 제출
ⓐ양당사자는 분쟁사건에 대한 당사자 주장요지를 “별지 제15호 서식<주장 이유서>”에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 (신문고 대표 이메일: admin@sinmungo.kr)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이내 제출 원칙(별도 일자를 지정할 수 있음.)
-주의사항 : 정해진 기일내 제출하지 않거나 일자를 초과하여 제출하는 경우 “미제출”로 처리되어 회의 안건 등에 보고하지 않음.
ⓒ사실에 준하여 본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요지를 작성하며, 기존 주장 또는 사실조사를 뒷받침하거나 기존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을 입증하는 핵심 주장을 요약 바람.(A4 2장 이내)
ⓓ<주장이유서>에 대한 입증자료의 파일명은 당사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 제출 바람. (주장이유서에는 당사자 주장과 반박하는 내용에 부분에 입증자료로 제출하는 파일명을 기재하여야 함.)
-신청인의 입증자료 파일명 넘버링 : “신-제00호_입증-#####”
-피신청인의 입증자료 파일명 넘버링 : “피-제00호_입증-##### ”.
ex)신청인의 주장이유서 내용중 2번째 제출하는 입증자료로서 “계약서”: “신-제2호_입증-계약서”로 기재하면 됨
특히 음성파일의 경우, 입증에 필요한 시간대(00분00초~00분00초)를 특정하여 기재하고, 해당 특정부분의 음성내용은 한글파일로 별도 제출해야 함.
ex)“피-제5호_입증-홍길동실장과 통화내용_5분30초~6분30초”
◆<반론 답변서>및 입증자료 제출
ⓐ양당사자는 신문고로부터 전달받은 상대방의 <주장 이유서>에 대한 반론내용을 “별지 제16호 서식<반론 답변서>”에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신문고 대표 이메일: admin@sinmungo.kr)
ⓑ신문고의 지정한 기일이내 제출 원칙(최대 회의 개최일 3일 이전일까지)
-주의사항 : 정해진 기일내 제출하지 않거나 일자를 초과하여 제출하는 경우 “미제출”로 처리되어 회의 안건 등에 보고하지 않음.
ⓒ상대방이 <주장이유서>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본인의 반론답변과 최종요구사항 포함한 내용(A4 2장 이내)
-최종 요구사항은 신문고 위원회 의결사항에 반영하였으면 하는 내용을 비롯하여 상대방에게 최종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음.
ⓓ<반론답변서>에 대한 입증자료의 파일명은 당사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 제출 바람.(반론답변서에는 당사자 주장과 반박하는 내용에 부분에 입증자료로 제출하는 파일명을 기재하여야 함.)
-신청인의 입증자료 파일명 넘버링 : “신-제00호_입증-#####”
-피신청인의 입증자료 파일명 넘버링 : “피-제00호_입증-##### ”.
※1회 이상의 상대방의 주장(반박)을 반박해야할 경우가 발생할 경우, 신문고로부터 전달받은 상대방의 <반론답변서>에 대하여 반박내용을 <반론답변서>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이러한 경우 신문고는 “제2차 반론답변서”로 표기하며, 필요에 따라 여러 차례를 거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