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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 및 법정서식

[공지] 03_무료상담신청서 (법률/노무/심리/회계세무) -신문고 운영규정 별지 제3호 서식

신문고 / 2012.05.02 / 공개글

제03호서식_무료상담 신청서_2025년 개정+.hwp 0 회

<영화인신문고 서식 개정 및 신규서식 제정 안내문>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는 2025.2.24. 이사회를 개최하여 산업내 공정환경 조성을 위한 촘촘한 보호를 위하여 운영규정 및 제규정의 개정과 제정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신문고 홈페이지 및 분쟁중재사업 등 이용자의 편의등을 고려하여 운영규정 및 제규정에 따르는 일부 서식을 개정하거나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기존 홈페이지 “신문고 서식 및 법정서식” 카테고리에 일부 서식 중 개정 및 제정된 서식을 새롭게 업로드 하오니 신규 서식으로 이용하여주시길 바랍니다.(개정되지 않은 서식을 기존 서식으로 이용바람)


해당 신규서식을 이용함에 있어 서식 작성방법 등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서식 홈페이지 하단과 이용 서식의 하단 또는 뒷면의 “유의사항” 및 “안내문”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고 서식 작성 및 이용상의 문의사항은 신문고 사무국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영화인신문고는 영화영상콘텐츠에 종사하는 모든 종사자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처 T. 02-2272-1505, E-mail . admin@sinmungo.kr


2025.3.19.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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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안내)


해당 서식 제18호는 내지의 한계가 있어 "유의사항"의 안내가 제한된 만큼, 해당 웹페이지의 하단의 "유의사항 안내"를 꼼꼼하게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자의 부주의로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일련의 사고는 당사자 귀책사유로 신문고에서 어떠한 후속적 조치를 해드릴 수 없으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한 확인 바랍니다.

아래 웹페이지 내용과 절차등에 대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신문고 사무국에 문의바랍니다.



*제출 안내 : 영화인신문고 대표 이메일 (admin@sinmungo.kr)  또는 신문고 팩스( 02-753-1352 ), 우편, 방문 등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문고 사무국 방문하여 작성하실 경우, 사전 사무국 이용시간 확인바랍니다.



3_무료상담 신청서 - 신문고 운영규정 별지 제3호 서식


신문고에 운영중인 모든 법률/노무/심리/회계세무 상담은 무료입니다.

신문고의 각종 상담은 신문고 홈페이지내 <무료 법률/노무/심리상담> 코너를 우선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별도의 개별 상담등 민감한 내용에 대해 필요한 상담의 경우 "무료상담 신청서"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양식을 작성하여 상담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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