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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 및 법정서식

41_신문고 의사결정서 등 이용신청서 - 운영규정 별지 제41호 서식

신문고 / 2023.05.08 / 공개글

제41호서식_의사결정서 등 이용 신청서+.hwp 10 회

<영화인신문고 신규 서식 안내문>


2023년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로 새롭게 거듭나고, 2023.2. 운영규정 제7차 개정등 신문고 제규정이 개정되고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이용자의 편의등을 고려하여 규정 개정된 부분에 한하여 신문고 서식을 일부 수정하고, 규정 신설 등 신설된 부분에 맞춰 신문고 서식을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신문고에서는 2023.5.2. 부로 기존 서식을 삭제하고, 새로운 서식을 파일로 업로드 하오니 신규 서식으로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서식을 이용함에 있어 서식 하단 유의사항 등 확인사항을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라며, 

각종 서식 작성 및 이용상에 문의사항은 신문고 사무국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T.  02-2272-1505


2023.5.2.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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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41_신문고 의사결정서 등 이용신청서


해당 신청서는 의사결정서 등 신문고 문서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문서입니다.


해당 이용방법, 이용문서, 이용사유에 대하여 꼼꼼하게 작성하셔서 제출해야하며, 특정없이  "전체"와 같이 신청을 할 경우 신청반려될 수 있는 점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


의사결정서는 41호 서식(의사결정서등 이용신청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의사결정서를 언론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40호 서식(언론사용 승인 신청서)를 활용바랍니다.

*의사결정서 

  1.운영위원회 의결서(제7조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문서)

  2.중재의결서 (제8조 중재위원회에서 의결한 문서)

  3.중재결정서 (제27조 분쟁중재회의에서 결정한 문서)

  4.재심의 또는 조정 결정서(제36조의2에 따라 결정한 문서)

  5.화해권고서 (제23조에 따라 화해권고한 문서 일체)


신문고의 모든 양식은 작성이후, 신문고 대표메일 ( admin@sinmungo.kr )  또는 신문고 팩스( 02-753-1352 ),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신문고 사무국 방문하여 작성하실 경우, 사전 사무국 이용시간 확인부탁드립니다.


<작성시 유의사항 안내>


1. 이용방법 : 이용문서를 행정 및 사법기관에 신청하는 유형

2. 이용문서 : (1)신문고 문서, (2)상대방 문서(신문고로부터 전달받은 상대방 문서 포함) 중 이용할 문서를 체크바랍니다.(중복 체크 가능)

  -다만, 상대방의 문서를 사용하는데에는 상대방의 명시적인 허락이 있어야 합니다. (명시적 허락없이 사용 금지)

3. 이용사유 : 이용하는 사유를 작성바랍니다.

4. 붙임자료 : 붙임자료에는 “이용방법”으로 신청하게 될 행정 및 사법기관 등의 문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1)이용문서의 인용에 대한 출처 표시를 비롯 이용문서의 이용 부분에 색인(밑줄) 등으로 표시처리

  -(2)신문고 문서등에 대한 임의 해석의 경우 해당 부분에 색인(밑줄) 등으로 표시처리.


(유의사항)

1. 처리기한은 15일 원칙이나 이용문서 등 민감한 내용에 따라 운영위원회 심의 의결 지연될 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특히 상대방

2. 상대방 문서 허락이 없을 경우, 신문고 사무국에서 상대방에게 문의해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허락 유무 의사 확인이후 운영위원회 승인절차가 소요되는 만큼 처리기한 15일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참고)신문고 운영규정 제35조의5(의사결정서 등의 이용 절차)

①신문고는 법적분쟁 확대가 아닌 화해를 통한 분쟁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신문고 및 상대방의 문서는 분쟁해결을 위한 화해를 위한 성격을 갖는 만큼, 신문고 및 상대방의 문서의 이러한 특성에 따라, 이미 전달받은 문서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언론사용 승인신청(별지 제40호 서식)이후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후 신문고 또는 상대방의 문서 및 의견 등을 언론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②사건 당사자가 동일한 사안으로 관계기관에의 진정, 신청, 고소 또는 재판상 청구를 위하여, 제35조 제1항 각호의 의사결정서 등 이용을 신청(별지 제41호 서식)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 승인을 득한 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의 문서 및 의견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상대방의 명시적인 허락을 득한 후 신문고에 이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률구조 등 지원받은 사건 당사자는 제2항의 이용신청 없이 제35조 제1항 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문서(의사결정서)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법률구조 등 지원받은 사건 당사자는 행정 및 사법기관등에 진정, 고소, 소송, 신청 등에 이용하기 이전에 의사결정서의 이용내용 및 범위 등을 사전 신문고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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