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_신문고 문서_이용 신청서 - 운영규정 별지 제41호 서식
신문고 / 2023.05.08 / 공개글
<영화인신문고 서식 개정 및 신규서식 제정 안내문>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는 2025.2.24. 이사회를 개최하여 산업내 공정환경 조성을 위한 촘촘한 보호를 위하여 운영규정 및 제규정의 개정과 제정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신문고 홈페이지 및 분쟁중재사업 등 이용자의 편의등을 고려하여 운영규정 및 제규정에 따르는 일부 서식을 개정하거나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기존 홈페이지 “신문고 서식 및 법정서식” 카테고리에 일부 서식 중 개정 및 제정된 서식을 새롭게 업로드 하오니 신규 서식으로 이용하여주시길 바랍니다.(개정되지 않은 서식을 기존 서식으로 이용바람)
해당 신규서식을 이용함에 있어 서식 작성방법 등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서식 홈페이지 하단과 이용 서식의 하단 또는 뒷면의 “유의사항” 및 “안내문”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고 서식 작성 및 이용상의 문의사항은 신문고 사무국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영화인신문고는 영화영상콘텐츠에 종사하는 모든 종사자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처 T. 02-2272-1505, E-mail . admin@sinmungo.kr
2025.3.19.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
=================
(서식 안내)
해당 서식의 내지 한계가 있어 "유의사항을 비롯 주의사항, 작성방식등"을 자세하게 안내하지 못하는 바, 해당 웹페이지의 안내를 비롯 운영규정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자의 부주의로 웹페이지 안내글 및 운영규정 등을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일련의 사고는 당사자 귀책사유로 신문고에서 어떠한 후속적 조치를 해드릴 수 없으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한 확인 바랍니다.
해당 서식을 비롯한 신문고 사건진행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신문고 사무국에 문의바랍니다.
*제출 안내 : 영화인신문고 대표 이메일 (admin@sinmungo.kr) 또는 신문고 팩스( 02-753-1352 ), 우편, 방문 등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문고 사무국 방문하여 작성하실 경우, 사전 사무국 이용시간 확인바랍니다.
41_신문고 문서(의사결정서 등) 이용 신청서 -운영규정 별지 제41호 서식
해당 신청서는 신문고 문서(의사결정서 등)를 진정, 고소 및 고발, 소송 등에 이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이용을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무단으로 신문고 문서(의사결정서 등)을 사용할 경우, 운영규정 제81조에 따라 "분쟁중인 업체와 자"로 분류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이용을 신청하고 운영위원회 승인이후 이용바랍니다.
의사결정서 등을 외부에 이용하고자 할 경우 제41호 서식(신문고 문서 이용신청서)를, 의사결정서 등을 언론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40호 서식(언론 이용 신청서)를 활용바랍니다.
<"의사결정서 등" 이란>
운영규정 제37조 제1항 “의사결정서”란 다음 제1호부터 6호까지의 문서를 말하며, 제7호 문서를 포함하여 “의사결정서 등”이라 한다.
1.운영위원회 의결서(제9조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문서)
2.화해권고서 (제33조에 따라 화해권고한 문서 일체)
3.중재의결서 (제12조 각 파트 중재위원회에서 의결한 문서)
4.조정결정서(제59조에 따라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문서)
5.중재결정서 (제76조 분쟁중재위원회에서 결정한 문서)
6.중재판정서(중재법상 중재판정부에서 결정한 문서)
7.기타 신문고에서 작성되어 당사자에게 교부된 문서
<서식 작성시 유의사항 안내>
1.이용대상, 이용방법, 이용종류 체크 (동시 체크 가능)
1) 대상 : 신문고 문서(의사결정서등)을 이용하는 대상 체크 2) 방법 : 이용하는 방법 체크
3) 종류 : 이용하는 종류
2.신청이유 및 이용내용(범주) : 신청하는 주요한 이유와, 이용할 내용(범주)를 표시 또는 방향성 기재 바람. 필요에 따라 별지 사용 가능함.
3.붙임자료 : 붙임자료에는 “이용방법”으로 신청하게 될 문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1)이용문서의 인용에 대한 출처 표시를 비롯 이용문서의 이용 부분에 색인(밑줄) 등으로 표시처리
2)신문고 문서등에 대한 임의 해석의 경우 해당 부분에 색인(밑줄) 등으로 표시처리.
4. 처리기한은 15일 원칙이나 언론 등 민감한 내용에 따라 운영위원회 심의 의결 지연될 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참고) 신문고 운영규정
운영규정 제42조(의사결정서 등의 이용 절차)
①신문고는 법적분쟁 확대가 아닌 화해를 통한 분쟁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바 신문고 의사결정서등과 상대방의 문서는 분쟁해결을 위한 화해와 양보를 전제로 작성된 만큼, 분쟁당사자 일방은 의사결정서등 또는 상대방 문서상에 표현된 내용을 피해사실 인정 등 사실로 오인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전항에 따라 분쟁당사자 일방이 동일한 사안으로 관계기관에의 진정, 고소 및 고발, 신청 등을 하였거나 민형사 소송 등 재판상 청구를 하거나 언론보도함에 있어 의사결정서 등 또는 상대방 문서를 피해사실 인정 등의 근거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분쟁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은 신문고 의사결정서등 또는 상대방 문서를 이미 전달받은 문서라고 할지라도 언론에 이용할 때에는 언론이용 신청(별지 제40호서식)을, 관계기관 등 재판상 청구에 이용할 때에는 의사결정서 등 이용신청(별지 제41호서식)을 하여야 하고,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후 언론 또는 관계기관 등에 이용할 수 있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률구조 등 지원받은 사건 당사자는 의사결정서등 이용 신청없이 이 규정 제37조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문서(의사결정서)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법률구조 등 지원받은 사건 당사자는 행정 및 사법기관등에 진정, 고소, 소송, 신청 등에 이용하기 이전에 의사결정서의 이용내용 및 범위 등을 사전 신문고에 알려야 한다.
운영규정 제81조(분쟁중인 업체와 자(者)의 분류) 제2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분쟁당사자 등은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로 분류한다.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는 사건을 소관하는 중재위원회에서 확정한다.
1.사건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신문고 또는 상대방의 문서 및 의견등을 언론 등에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유포하거나 유포하였을 것으로 인정할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