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1_사건종결 이의신청서-운영규정 별지 제29-1호 서식
신문고 / 2023.09.06 / 공개글
(서식 안내)
29-1_사건종결 이의신청서 - 신문고 운영규정 별지 제29-1호 서식
신문고 사건종결에 대한 이의신청서 양식입니다.
사건종결 통지서를 받은날로부터 7일이내 영화인신문고 대표이메일(admin@sinmungo.kr)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사건종결 이의신청서 유의사항 안내>
1. 이의신청 할 수 있는 경우 : 운영규정 제92조, 제94조에 따라 사건반려 또는 종결된 사건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2. 이의신청기간 : 7일 이내 (사건종결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로 논란이 있을 경우, 발송일 기준 영업일 7일이내)
3. 신청원칙 : 사건종결에 대한 이의신청 사유 발생, 추가 소명 및 입증자료 제출 전제
-입증자료(현격한 자료 등)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
4.이의신청서 제출 : 원본 문서 우편제출, 또는 스캔 문서 신문고 대표이메일(admin@sinmungo.kr) 제출
5.이의신청서 제출일로부터 심의기간 : 이의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4일이내 의결 회신예정.
*제출 안내 : 영화인신문고 대표 이메일 (admin@sinmungo.kr) 또는 신문고 팩스( 02-753-1352 ), 우편, 방문 등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문고 사무국 방문하여 작성하실 경우, 사전 사무국 이용시간 확인바랍니다.
해당 서식의 내지 한계가 있어 "유의사항을 비롯 주의사항, 작성방식등"을 자세하게 안내하지 못하는 바, 해당 웹페이지의 안내를 비롯 운영규정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자의 부주의로 웹페이지 안내글 및 운영규정 등을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일련의 사고는 당사자 귀책사유로 신문고에서 어떠한 후속적 조치를 해드릴 수 없으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한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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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인신문고 서식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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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서식 작성 및 이용상에 문의사항은 신문고 사무국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T. 02-2272-1505
202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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