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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 및 법정서식

28-2_ 사건유보 해제 요청서 - 운영규정 별지 제28-2호 서식

신문고 / 2023.05.08 / 공개글

제28-2호서식_사건유보 해제요청서_2025년 개정++.hwp 0 회

<영화인신문고 서식 개정 및 신규서식 제정 안내문>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는 2025.2.24. 이사회를 개최하여 산업내 공정환경 조성을 위한 촘촘한 보호를 위하여 운영규정 및 제규정의 개정과 제정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신문고 홈페이지 및 분쟁중재사업 등 이용자의 편의등을 고려하여 운영규정 및 제규정에 따르는 일부 서식을 개정하거나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기존 홈페이지 “신문고 서식 및 법정서식” 카테고리에 일부 서식 중 개정 및 제정된 서식을 새롭게 업로드 하오니 신규 서식으로 이용하여주시길 바랍니다.(개정되지 않은 서식을 기존 서식으로 이용바람)


해당 신규서식을 이용함에 있어 서식 작성방법 등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서식 홈페이지 하단과 이용 서식의 하단 또는 뒷면의 “유의사항” 및 “안내문”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고 서식 작성 및 이용상의 문의사항은 신문고 사무국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영화인신문고는 영화영상콘텐츠에 종사하는 모든 종사자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처 T. 02-2272-1505, E-mail . admin@sinmungo.kr


2025.3.19.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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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안내)


해당 서식 내지의 한계가 있어 안내사항이 제한된 만큼, 해당 웹페이지의 하단의 <확인사항> 또는 <유의사항>, <서식작성방법>등의 안내를 꼼꼼하게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일부 서식마다 하단 안내가 다를 수 있음)

특히, 일부 서식의 경우, 붙임자료의 별도 "안내문"이 첨부된 경우도 있습니다.

당사자가 이러한 안내 등을 부주의로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일련의 사고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 귀책사유가 되어, 신문고 자체에서도 후속 조치를 해드릴 수 없으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한 확인 바랍니다.

이런 안내등에 대해 추가적인 문의 등 아래 웹페이지 내용과 절차등에 대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신문고 사무국에 문의바랍니다.



*제출 안내 : 영화인신문고 대표 이메일 (admin@sinmungo.kr)  또는 신문고 팩스( 02-753-1352 ), 우편, 방문 등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문고 사무국 방문하여 작성하실 경우, 사전 사무국 이용시간 확인바랍니다.



제28-2호서식_사건유보 해제 요청서


사건진행 유보된 기간 도중 사건 속개를 요청하는 서식입니다.

제출과 동시 처리가 되는 만큼, 제출일자와 해제 요청일을 구분하여 제출바랍니다.


<사건유보 해제  요청 유의사항>

1. 사건 유보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분쟁사건을 신청(신고)한 자(신청인)를 말합니다.

2. 운영규정 제95조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의 신청으로 사건유보가 된 경우, 사건유보기간이 도래하면 자동으로 해제되는 만큼, 별도의 해제 신청은 필요없습니다. 다만, 사건유보기간 도중 해제를 신청해야 할 경우, 해당 서식으로 유보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사건유보 기간도중 유보 해제 신청이 접수된 경우, 서식내“유보 해제 요청일”에 기재된 날 0시부로 사건유보 해제가 됩니다. 다만, “유보 해제 요청일”은 별도로 기재할 경우 제출일자 또는 제출일자 이후일로 지정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제출일자 이전일로 “유보 해제 요청일”을 기재할 수 없음

 2)“유보 해제 요청일”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제출일자를 유보해제일로 함

4.운영규정 제95조 제2항의 사유에 따라 유보를 의결한 경우는 유보 해제 요건이 충족된 경우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참고)영화인신문고 운영규정 제95조(사건의 유보)

①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중재위원회를 거쳐 사건을 유보(잠정중단) 할 수 있으며, 해당 유보 해제에 대한 의사 및 결정이 있는 경우 사건을 속개하도록 한다. 단, 3개월에 한정하여 유보한다.

②신문고 사건이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에서 진행되는 경우 중재위원회 의결을 거쳐 사건을 유보할 수 있으며, 해당 유보 해제요건이 충족된 경우 사건을 속개하도록 한다. 해당 유보기간 동안 제81조에 따른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 분류조치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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