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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 및 법정서식

42_(조정/분쟁중재)_재심의 신청서 - 운영규정 별지 제42호 서식

신문고 / 2023.05.08 / 공개글

제42호서식_재심의 신청서_2025년 개정(최종).hwp 24 회 [재심의 신청등 절차 안내문]-제42호 서식=.pdf 24 회

<영화인신문고 서식 개정 및 신규서식 제정 안내문>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는 2025.2.24. 이사회를 개최하여 산업내 공정환경 조성을 위한 촘촘한 보호를 위하여 운영규정 및 제규정의 개정과 제정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신문고 홈페이지 및 분쟁중재사업 등 이용자의 편의등을 고려하여 운영규정 및 제규정에 따르는 일부 서식을 개정하거나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기존 홈페이지 “신문고 서식 및 법정서식” 카테고리에 일부 서식 중 개정 및 제정된 서식을 새롭게 업로드 하오니 신규 서식으로 이용하여주시길 바랍니다.(개정되지 않은 서식을 기존 서식으로 이용바람)


해당 신규서식을 이용함에 있어 서식 작성방법 등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서식 홈페이지 하단과 이용 서식의 하단 또는 뒷면의 “유의사항” 및 “안내문”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고 서식 작성 및 이용상의 문의사항은 신문고 사무국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영화인신문고는 영화영상콘텐츠에 종사하는 모든 종사자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처 T. 02-2272-1505, E-mail . admin@sinmungo.kr


2025.3.19.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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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안내)


해당 서식 내지의 한계가 있어 안내사항이 제한된 만큼, 해당 웹페이지의 하단의 <확인사항> 또는 <유의사항>, <서식작성방법>등의 안내를 꼼꼼하게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일부 서식마다 하단 안내가 다를 수 있음)

특히, 일부 서식의 경우, 붙임자료의 별도 "안내문"이 첨부된 경우도 있습니다.

당사자가 이러한 안내 등을 부주의로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일련의 사고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 귀책사유가 되어, 신문고 자체에서도 후속 조치를 해드릴 수 없으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한 확인 바랍니다.

이런 안내등에 대해 추가적인 문의 등 아래 웹페이지 내용과 절차등에 대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신문고 사무국에 문의바랍니다.



*제출 안내 : 영화인신문고 대표 이메일 (admin@sinmungo.kr)  또는 신문고 팩스( 02-753-1352 ), 우편, 방문 등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문고 사무국 방문하여 작성하실 경우, 사전 사무국 이용시간 확인바랍니다.




42_재심의 신청서-신문고 운영규정 별지 제42호 서식.


재심의 신청서식은  교부된 의사결정서에 대한 이의신청등 신문고 운영규정상의 요건에 따라 재심의 신청요건이 발생한 날로 부터 14일이내 신문고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청요건 : 운영규정 제50조 제1항, 동규정 제61조 제1항) 


재심의 신청시에는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식 및 자료를 비롯하여 신청기간 등 각별히 주의해야할 사항이 많은 만큼, 서식에 포함된 "확인사항", "유의사항", "서식작성방법", "안내문" 등 충분히 확인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심의 신청시 상대방의 "재심의 참여 합의(동의)서(서식 제43호)" 를 제출해야 하는 만큼, 해당 서식과 안내문도 꼭 확인바랍니다.  




<유의 사항>


1. 재심의(조정 또는 분쟁중재) 신청조건 등 관련규정 : 운영규정 제50조(조정신청 등)  및 동규정 제61조(분쟁중재신청 등)

2. 재심의 신청기간 : 의사결정서 교부일로부터 14일 이내

 -조정 : 중재의결서 또는 화해권고서 교부일로부터 14일이내   -분쟁중재 : 조정결정서 교부일로부터 14일 이내

3. 신청 원칙(필수, 미제출시 반려됨) : (1)재심의신청서 (2)추가 소명 및 입증자료 (3)상대방의 재심의 참여 합의(동의)서

4. 제출 : 원본 문서 ‘우편’ 제출, 또는 문서 전체 스캔 후 ‘파일’로 이메일(admin@sinmungo.kr) 제출

5. 상대방의 <재심의 참여 합의(동의)서> 제출

-일방당사자가 재심의 신청하는 경우 재심의 신청일로부터 14일이내 제출

-양당사자가 재심의 참여 합의하여 <재심의 참여 합의서>로 모두 제출한 경우, <재심의 신청서> 미제출 가능

-양당사자가 <재심의 신청서>를 모두 제출하여 재심의를 신청한 경우, <재심의 참여 합의서> 미제출 가능

6. 재심의 신청에 대한 심의기간 : 재심의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4일이내 의결 회신 원칙(1회 연장시 최장 영업일기준 28일)



<서식 작성 방법>


1. <제목> □조정(제1차 재심의) □분쟁중재(제2차 재심의)  재심의 신청하는 단계(절차)에 체크함..

2. <사건번호> 분쟁사건에 대한 영화인신문고 사건번호를 기입함.

3. <당사자 지위> 및 <신청자> 

  - 재심의 신청서는 분쟁사건의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재심의 회의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하는 서식임.

  - 재심의를 신청하는 자(신청인 또는 피신청인)는 신청자 본인의 “당사자 지위”와 “인적사항”을 기재함.

  - 당사자 지위 : 영화인신문고 분쟁사건에 대한 당사자 지위 (신문고에 분쟁사건을 신청한자는 신청인, 피신고된 자는 피신청인 임)

  - 신청자의 인적사항 : 당사자 지위에 맞춰 작성하며, 분쟁사건의 (피)신청인이 개인이 아닌 사업자일 경우, 회사명에 대표자 성명까지 포함, 사업자에 맞춰 작성.

4. <재심의 신청 취지> 

  - <제목> 재심의 신청의 단계(절차)에 맞춰 “조정”, “분쟁중재”구분란 중 1곳에 체크해야 함.

5. <재심의 신청 이유>

  - “재심의 신청 취지”에 대한 당사자가 신청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함. 

  - 재심의 신청이유(당사자 주장요지)는 별지로 작성 가능함. (별지 작성 기준 : A4 1장이내 원칙, 글자 폰트 11pt 이상, 문단 간격 150% 이상 기준으로 함.) 재심의 신청이유를 당사자 주장요지로 대체할 수 있음.

6. <필수 제출 자료> : 

  -“추가 소명 및 입증자료”: 당사자 주장요지(추가 소명), 새로운 입증자료 원칙

  -“상대방의 재심의 참여 합의(동의)서”: 재심의 신청일로부터 14일이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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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가 소명 및 자료 (재심의 신청자가 재심의 신청이유를 뒷받침할 새로운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것.)

 ▶방법1 재심의 신청서와 함께 “재심의 신청이유에 대한 당사자 주장요지(추가 소명)”를 별지로 제출할 수 있으며, 재심의 신청이유 또는 당사자 주장요지(추가소명)을 입증하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

 ▶방법2 새로운 자료제출이 없는 경우, 기존 제출자료와 신문고 사실조사로 대체할 것에 대한 의사표시하고, “재심의 신청이유에 대한 당사자 주장요지”새롭게 정리하여 제출. 다만 당사자 주장요지에 맞춰 기존 제출자료에 색인 및 필요부분 발췌하여 제출바람.

(2) 상대방의 <재심의 참여 합의(동의)서(서식 제43호)> (재심의 회의는 양당사자 출석을 전제로 개최되는 만큼, 상대방의 “재심의 참여의사”확인을 전제로 제출받고 있음.)    제43호 서식 제출은 아래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수행바람.

 ▶순서1 분쟁사건 양당사자가 “재심의 참여 합의”하여 서식 제출. (<재심의 신청서(서식 제42호> 미제출 가능)

 ▶순서2 재심의 신청자가 직접 상대방에게 “재심의 참여 동의”를 요청하여 재심의 신청일로부터 14일이내 서식 제출

 ▶순서3 재심의 신청자가 사전에 두 가지 방법을 진행하였음에도 ,상대방이 (1)재심의 참여에 미합의(부동의)하거나 (2)상대방의 재심의 참여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신문고가 재심의 신청자를 대신하여 상대방에게 재심의 참여를 권유하고 상대방에게 서식 제출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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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출>

  - 해당 서식은 의사결정서 교부일로부터 14일 이내 등 “운영규정 상 재심의 신청요건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내” 필수제출 서식 및 자료를 제출하여 재심의를 신청해야 함. 

  - 우편 또는 이메일 제출. 직접 방문 제출 가능함. (※주의: 신문고 사무국 수령일 기준으로 제출기한 산출함)


<안내문>


-첨부된 서식 뒷면 또는 별도의 안내문 참고 바람


해당 서식 뒷면의 “유의사항”과 “재심의 신청서 작성방법”과 “안내문”, 영화인신문고 운영규정」을 꼭 확인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당사자 귀책사유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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