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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 및 법정서식

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분쟁중인 업체와 자 확인용) - 영화인신문고 사무양식 제29-1호 서식

신문고 / 2022.04.28 / 공개글

29-1_정보_수집_동의서_분쟁중인업체와 자 확인용.hwp 25 회

사무양식 29-1_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분쟁중인 업체와 자 확인용) - 영화인신문고 사무양식 제29-1호 서식


2022년 4월 신설되고, 수정된 사무양식으로, 영화인신문고에 분쟁중인 업체와 자 확인을 요청하는 개인 또는 사업자의 동의서입니다.


일부 투자사 및 투자조합, 영화관련 기관에서 영화비디오법 제3조의9에 따라 임금체불로 분쟁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투자 및 지원 등을 받을 개인 또는 법인, 사업주에게 영화인신문고에  "분쟁중인 업체와 자"에 대한 사실 확인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영화인신문고는 "분쟁중인 업체와 자"에 대한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요청하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밖에 없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거 동의서를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분쟁중인 업체와 자 확인을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 제공할 수 있는 동의서로 신문고 사건진행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작성이 필요한 문서입니다. 


(1) 작성방식 : 

- 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와 부동의에  체크하기.

- 제출일자 작성,  동의자 이름(법인명-대표자명) 작성, 서명 또는 날인


(2) 제출일시 : 신청인 서약서 또는 피신청인 확인서와 같이 제출토록 함.(14일 이내 원칙)


(3)제출 방식 : 해당 양식 작성후, 직접 제출하거나 신문고 대표메일 ( admin@sinmungo.kr )  또는 신문고 팩스( 02-753-1352 ) 로 제출


<확인> 보유 및 이용기한 : 영화인신문고는 해당 동의서 제출일로부터 1년간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이용하고 있음.


해당 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동의할 경우, 신문고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양식 작성에 있어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신문고 사무국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T.  02-2272-1505


2022.4.28.


영화인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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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의9에 따라 영화 제작기간 동안 영화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한 경우 재정지원 사업에 배제될 수 있어, 영화발전기금 지원 등 영화ㆍ비디오물산업에 관한 재정지원(「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같은 법상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포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투자조합 등에서 영화인신문고의“임금체불 등으로 분쟁중인 업체와 자” 확인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영화인신문고는 「영화인신문고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산업내 불합리한 제도 개선 및 산업 종사자의 권익 신장에 이바지하고자 귀사(하)가 신청하는 지원사업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을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해당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귀사(하)가 제공하는 작품의 종사자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는 이용하지 않으며, 정보 제공주체가 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이의 제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통해 요구할 수 있음은 물론, 개인정보 침해 시 개인정보처리방침 제12조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목적

영화인신문고의 <분쟁중인 업체와 자()> 사실확인의 처리 목적

필수

항목

■ 법인/단체 및 개인 (식별)정보 등

(1) 법인/단체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스태프 리스트 (성명 및 연락처 포함)

(2) 개인 스태프 성명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처계약서

보유·이용 기간

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구제신청 사업 진행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사실확인이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1년이내까지 위 이용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제공

■ 법인/단체개인 정보의 제공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임금체불 등 제제 및 지방정부 조례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영화진흥위원회한국예술인복지재단 등 정부()기관에 제공

-영화발전기금 및 문화산업진흥기본법상 지원받은 운영되는 투자조합 등에 제공

-서울시 등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및 지역영상위원회의 각종 영상지원사업 확인을 위한 제공

한국영화산업 노사정이행협약에 따라 영화인신문고에 임금체불 등 분쟁중인 업체와 자로 등재된 업체와 자에 대하여 한국영화산업 투자배급상영영화단체 등에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그에 따른 불이익

■ 정보 수집 등에 대해서는 상기 목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항목으로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를 하여야만 상기 목적이 가능합니다.

■ 본 동의서 작성자는 위와 같은 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동의 거부 시 <분쟁중인 업체와 자확인요청 등의 이용에 제한됩니다..

■ 동의 철회 및 정정을 원할 경우 영화인신문고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이미 접수받아 처리 또는 진행 중인 경우 동의 내역에 대한 철회 및 정정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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