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_위원 제척, 기피 및 회피 신청서 - 신문고 운영규정 별지 제22호 서식
신문고 / 2017.02.10 / 공개글
<영화인신문고 서식 개정 및 신규서식 제정 안내문>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는 2025.2.24. 이사회를 개최하여 산업내 공정환경 조성을 위한 촘촘한 보호를 위하여 운영규정 및 제규정의 개정과 제정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신문고 홈페이지 및 분쟁중재사업 등 이용자의 편의등을 고려하여 운영규정 및 제규정에 따르는 일부 서식을 개정하거나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기존 홈페이지 “신문고 서식 및 법정서식” 카테고리에 일부 서식 중 개정 및 제정된 서식을 새롭게 업로드 하오니 신규 서식으로 이용하여주시길 바랍니다.(개정되지 않은 서식을 기존 서식으로 이용바람)
해당 신규서식을 이용함에 있어 서식 작성방법 등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서식 홈페이지 하단과 이용 서식의 하단 또는 뒷면의 “유의사항” 및 “안내문”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고 서식 작성 및 이용상의 문의사항은 신문고 사무국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영화인신문고는 영화영상콘텐츠에 종사하는 모든 종사자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처 T. 02-2272-1505, E-mail . admin@sinmungo.kr
2025.3.19.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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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안내)
해당 서식 내지의 한계가 있어 안내사항이 제한된 만큼, 해당 웹페이지의 하단의 <확인사항> 또는 <유의사항>, <서식작성방법>등의 안내를 꼼꼼하게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일부 서식마다 하단 안내가 다를 수 있음)
특히, 일부 서식의 경우, 붙임자료의 별도 "안내문"이 첨부된 경우도 있습니다.
당사자가 이러한 안내 등을 부주의로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일련의 사고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 귀책사유가 되어, 신문고 자체에서도 후속 조치를 해드릴 수 없으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한 확인 바랍니다.
이런 안내등에 대해 추가적인 문의 등 아래 웹페이지 내용과 절차등에 대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신문고 사무국에 문의바랍니다.
*제출 안내 : 영화인신문고 대표 이메일 (admin@sinmungo.kr) 또는 신문고 팩스( 02-753-1352 ), 우편, 방문 등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문고 사무국 방문하여 작성하실 경우, 사전 사무국 이용시간 확인바랍니다.
22_위원 제척 ,회피, 기피 신청서-신문고 운영규정 별지 제22호 서식
신문고 위원회 위원을 제척 , 회피 및 기피할 수 있는 신청서 입니다.
신문고 위원은 회피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게 되며, 분쟁사건 당사자는 "위원의 제척 및 기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척, 회피 및 기피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안내>
1. 분쟁당사자는 신문고 위원에게 제척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에 관여하고 있는 경우 또는 제척원인은 없으나 그 밖의 사유로 공정한 심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사유를 적어 신문고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제척사유가 있어 제척 신청을 하거나, 제척사유가 아님에도 불구 공정한 심리 및 의결을 기대할 수 없어 기피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 이를 뒷바침하거나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다만, 사건당사자가 위원을 기피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중재위원회, 조정위원회 및 분쟁중재위원회 회의에서 참석 또는 변론을 하거나 회의 준비기일에 진술등을 한 경우 기피신청을 하지 못하게 되는 만큼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4.위원 제척, 기피 및 회피 신청은 일반적으로 회의 개최일 7일 이전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5.해당 신청서식과 자료 제출을 전제로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신문고의 모든 양식은 작성이후, 신문고 대표메일 ( admin@sinmungo.kr ) 또는 신문고 팩스( 02-753-1352 ),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신문고 사무국 방문하여 작성하실 경우, 사전 사무국 이용시간 확인부탁드립니다.
참고 : 운영규정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이 규정 제4조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문고 회의에서 제척된다.
1.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 실질적인 업무지시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위원이 사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위원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위원이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6.위원이 사건의 당사자와 분쟁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②사건당사자는 이 규정 제4조의 위원에게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에 관여하고 있는 경우 또는 제척원인은 없으나 그 밖의 사유로 공정한 심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사유를 적어 신문고에 기피신청(위원 제척ㆍ기피신청서(별지 제22호 서식)을 할 수 있으며, 제1항의 제척사유가 아닌 사유로 기피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위원을 기피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중재위원회, 조정위원회 및 분쟁중재위원회 회의에서 참석 또는 변론을 하거나 회의 준비기일에 진술등을 한 경우 기피신청을 하지 못한다.
③위원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 및 본인의 공정성 또는 중립성에 관하여 의심을 받을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신문고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제척·기피·회피 사유가 있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장 직권 또는 운영위원회 회의에 따라 제척·기피·회피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며, 제척·기피·회피를 결정함에 있어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제척·기피·회피 신청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신문고는 제척 및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 위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별도 운영위원회 개최없이 수용할 수 있으며, 제4항의 운영위원회 결정하기 전까지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분쟁사건 심의 및 의결 등에 있어 배제하여야 한다.
⑥신문고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제척·기피·회피 신청에 이유 있다고 결정된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당 신문고 회의에 제외하며, 신문고는 해당 1개의 사건에 한하여 제외된 위원과 동일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회의의 장의 재량에 따라 교체위원 없이 회의를 속개할 수 있다.
⑦신문고는 사건의 시급성 등의 이유로 제척ㆍ기피ㆍ회피 신청에 대한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위원회의 장에 보고하고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을 해당분쟁사건의 심의 및 의결 등에서 배제하고 교체위원 없이 회의를 속개하여야 한다.
⑧신문고 사무국은 조정 및 분쟁중재 회의가 개최되기 7일 이전까지 위원 및 사건당사자들에게 제척ㆍ기피ㆍ회피 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하며, 조정 및 분쟁중재 회의 기한을 단축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척ㆍ기피ㆍ회피 신청의 기일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