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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 및 법정서식

22_위원 제척 및 기피 신청서 - 신문고 운영규정 별지 제22호 서식

신문고 / 2017.02.10 / 공개글

제22호서식_위원 제척_기피 신청서_2023년 개정+.hwp 46 회

22_위원 제척 및 기피 신청서-신문고 운영규정 별지 제22호 서식


신문고 위원회 위원을 제척 및 기피할 수 있는 신청서 입니다.

해당 신청에 따른 내용을 뒷바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분쟁중재회의 개최일 7일 이전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문고의 모든 양식은 작성이후, 신문고 대표메일 ( admin@sinmungo.kr )  또는 신문고 팩스( 02-753-1352 ),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신문고 사무국 방문하여 작성하실 경우, 사전 사무국 이용시간 확인부탁드립니다.


<제척 및 기피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안내>

1.위원 제척 및 기피 사유에 해당한 경우,사실확인 등을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자료 첨부바랍니다.

2.해당 제척 및 기피 신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최종됩니다.


운영규정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이 규정 제4조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문고 회의에서 제척된다.

1.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 실질적인 업무지시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위원이 사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위원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위원이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6.위원이 사건의 당사자와 분쟁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②사건당사자는 이 규정 제4조의 위원에게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에 관여하고 있는 경우 또는 제척원인은 없으나 그 밖의 사유로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신문고 사무국에 그 사유를 적어 기피신청(위원 제척ㆍ기피신청서(별지 제22호 서식)을 할 수 있다.

③위원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 등이 있어 공정한 분쟁중재회의 등에 임할 수 없다고 판단한 때에는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신문고는 제1항 내지 제2항의 제척ㆍ기피 사유가 있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장 직권 또는 운영위원회 회의에 따라 제척ㆍ기피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기피신청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⑤신문고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제척ㆍ기피ㆍ회피신청에 이유 있다고 결정된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당 사건 회의에 제외하며, 신문고는 해당 1개의 사건에 한하여 제외된 위원과 동일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회의의 장의 재량에 따라 교체위원 없이 회의를 속개할 수 있다.

⑥신문고 사무국은 분쟁중재회의가 개최되기 7일 이전까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피신청을 할 수 있음을 사건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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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인신문고 신규 서식 안내문>


2023년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로 새롭게 거듭나고, 2023.2. 운영규정 제7차 개정등 신문고 제규정이 개정되고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이용자의 편의등을 고려하여 규정 개정된 부분에 한하여 신문고 서식을 일부 수정하고, 규정 신설 등 신설된 부분에 맞춰 신문고 서식을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신문고에서는 2023.5.2. 부로 기존 서식을 삭제하고, 새로운 서식을 파일로 업로드 하오니 신규 서식으로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서식을 이용함에 있어 서식 하단 유의사항 등 확인사항을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라며, 

각종 서식 작성 및 이용상에 문의사항은 신문고 사무국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T.  02-2272-1505


2023.5.2.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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