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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 및 법정서식

23_문화예술공정위원회 사건병행처리 동의서-신문고 운영규정 별지 제23호 서식

신문고 / 2017.02.10 / 공개글

제23호서식_문화예술공정위원회 사건 병행처리 동의서_2022년 개정.hwp 22 회

23_문화예술공정위원회 사건병행처리 동의서-신문고 운영규정 별지 제23호 서식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문화예술공정위원회에서 사건병행처리를 동의하는 문서입니다.

신문고 사무국 안내에 따라 작성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신문고 운영규정 제50조(신고사건의 불공정행위 확인)

①신고사건이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 제1항 불공정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문고는 신고인의 요청에 따라 중재위원회 결정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공정위원회에 사실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문화예술공정위원회 사실조사 요청서(별지 제24호 서식))

②신문고는 제1항의 사실조사 요청을 신고인 및 피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문고 운영규정 제51조(문화예술공정위원회의 사실조사)

①이 규정 제50조에 따라 사실조사 요청한 경우 신고인 및 피신고인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공정위원회의 사실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신문고는 제1항의 사실조사를 위해 신고인 및 피신고인이 신문고에 제출한 자료 일체를 문화예술공정위원회에 전달할 수 있다.(자료제출요구 동의서(별지 제25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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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개정으로 신규양식을 업로드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양식 작성후, 신문고 대표메일 ( admin@sinmungo.kr )  또는 신문고 팩스( 02-753-1352 )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양식 작성에 있어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신문고 사무국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T.  02-2272-1505


20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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