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_이행 확약서 - 신문고 운영규정 별지 제32호 서식
신문고 / 2022.04.01 / 공개글
32_이행 확약서 - 신문고 운영규정 별지 제32호 서식
신문고 사건접수된 건에 대하여 본인이 어떠한 일정부분을 확약할 것이라는 내용을 기입하여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문서입니다.
일반적으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일정의 부분을 확약할 테니, 사건진행을 일시 유보하는 등을 요청할 때 사용됩니다.
<이행 확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안내>
1. 자필 작성을 원칙으로 합니다.
2. 미지급된 금원의 지급 등 확약하는 내용에는 이행을 하는 구체적일 일자와 분쟁종식을 위한 내용과 이행을 하는 구체적 일자를 확약내용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3. 확약내용에 대해 사전 영화인신문고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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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영화인신문고 운영규정 양식 전체 개정 중, 필요에 의해 신설된 양식입니다.
신설된 양식을 업로드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양식 작성후, 신문고 대표메일 ( admin@sinmungo.kr ) 또는 신문고 팩스( 02-753-1352 )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양식 작성에 있어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신문고 사무국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T. 02-2272-1505
2022.4.1.
영화인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