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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 및 법정서식

[공지] 04_반론답변서-신문고 운영규정 별지 제4호 서식

신문고 / 2012.05.02 / 공개글

제04호서식_반론답변서_2022년 개정.hwp 35 회

04_반론답변서-신문고 운영규정 별지 제4호 서식


반론답변서는 상대방의 문서에 대한 반론하는 내용의 답변서 양식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양식 중에 하나입니다.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1차 및 2차 등의 사실조사에서 상대방의 입장 및 답변(신고접수이유서, 또는 상대방의 반론답변서)에 대해 반론할 경우 작성하는 양식입니다. 

반론하는 내용에 대해 육하원칙에 따라 기술바라며, 해당 작성된 내용 일체는 중재위원회 위원님들이 확인하는 바, 상대방의 잘못된 부분을 비롯, 본인의 주장을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면, 사건진행함에 보다 효율적입니다.

또한 반론답변서의 주장을 입증 할 수 있는 자료도 같이 보내주시면 중재위원님들이 사건을 파악하고 화해권고를 비롯한 중재를 하는데 용이할 것입니다.



<반론답변서 유의사항>

1.피신청인은 1차 사실조사시 <신고인 사건접수 이유서> 및 <신문고 질의사항>에 대한 서면 답변용으로 사용합니다. 해당 표지와 더불어 별지에 답변할 수 있습니다.

2.신청인/피신청인은 사실조사 과정 등에 있어 상대방의 문서 또는 내용에 대한 반론답변서로 사용합니다. 

3.반론답변내용에 대한 입증 및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바랍니다.

4.특히, 피신청인 1차 사실조사 시, 출석할 경우 해당 반론답변서를 작성하신내용을 제출하면 보다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조사를 마칠 수 있으니, 이점 참고바랍니다.



=>신고인, 피신고인 모두 상대방의 답변서(이유서)에 반론답변서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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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개정으로 신규양식을 업로드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양식 작성후, 신문고 대표메일 ( admin@sinmungo.kr )  또는 신문고 팩스( 02-753-1352 )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양식 작성에 있어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신문고 사무국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T.  02-2272-1505


20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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