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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 및 법정서식

28-2_피신청인 확인서 - 영화인신문고 사무양식 제28-2호 서식

신문고 / 2022.04.28 / 공개글

사무양식_28-2_피신청인 확인서_2025년(개정).hwp 20 회 사무양식_28-2_피신청인 확인서_2025년(개정).pdf 19 회

<영화인신문고 서식 개정 및 신규서식 제정 안내문>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는 2025.2.24. 이사회를 개최하여 산업내 공정환경 조성을 위한 촘촘한 보호를 위하여 운영규정 및 제규정의 개정과 제정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신문고 홈페이지 및 분쟁중재사업 등 이용자의 편의등을 고려하여 운영규정 및 제규정에 따르는 일부 서식을 개정하거나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기존 홈페이지 “신문고 서식 및 법정서식” 카테고리에 일부 서식 중 개정 및 제정된 서식을 새롭게 업로드 하오니 신규 서식으로 이용하여주시길 바랍니다.(개정되지 않은 서식을 기존 서식으로 이용바람)


해당 신규서식을 이용함에 있어 서식 작성방법 등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서식 홈페이지 하단과 이용 서식의 하단 또는 뒷면의 “유의사항” 및 “안내문”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고 서식 작성 및 이용상의 문의사항은 신문고 사무국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영화인신문고는 영화영상콘텐츠에 종사하는 모든 종사자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처 T. 02-2272-1505, E-mail . admin@sinmungo.kr


2025.3.19.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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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안내)


해당 서식 내지의 한계가 있어 안내사항이 제한된 만큼, 해당 웹페이지의 하단의 <확인사항> 또는 <유의사항>, <서식작성방법>등의 안내를 꼼꼼하게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일부 서식마다 하단 안내가 다를 수 있음)

특히, 일부 서식의 경우, 붙임자료의 별도 "안내문"이 첨부된 경우도 있습니다.

당사자가 이러한 안내 등을 부주의로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일련의 사고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 귀책사유가 되어, 신문고 자체에서도 후속 조치를 해드릴 수 없으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한 확인 바랍니다.

이런 안내등에 대해 추가적인 문의 등 아래 웹페이지 내용과 절차등에 대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신문고 사무국에 문의바랍니다.



*제출 안내 : 영화인신문고 대표 이메일 (admin@sinmungo.kr)  또는 신문고 팩스( 02-753-1352 ), 우편, 방문 등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문고 사무국 방문하여 작성하실 경우, 사전 사무국 이용시간 확인바랍니다.


사무양식 28-2_피신청인 확인서


피신청인이 신문고의 사건진행 방식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운영규정상 분쟁중인 업체와 자에 대해 알리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작성방식 : 제출일자 작성, 및 피신청인 이름, 서명 또는 날인

(2) 제출일시 : 사무국에서 전달한 사건접수 알림 및 1차 사실조사(출석포함) 요청일까지

(3)제출 방식 : 직접 제출 또는 신문고의 모든 양식은 작성이후, 신문고 대표메일 ( admin@sinmungo.kr )  또는 신문고 팩스( 02-753-1352 ), 우편으로 제출바랍니다.


미 작성하거나 부동의할 경우, 신문고 구제신청 사건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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