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_(중재결정 등) 이행 사실 보고 - 신문고 운영규정 양식 제33호 서식
신문고 / 2022.04.01 / 공개글
33_(중재결정 등) 이행 사실 보고 - 신문고 운영규정 양식 제33호 서식
영화인신문고 중재위원회의 각종 결정 및 권고(화해) 등에 대하여 이행한 사실을 보고하는 문서입니다.
당사자가 여러명일 경우 선출대표자가 일괄 정리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이행한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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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영화인신문고 운영규정 양식 전체 개정 중, 필요에 의해 신설된 양식입니다.
신설된 양식을 업로드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양식 작성후, 신문고 대표메일 ( admin@sinmungo.kr ) 또는 신문고 팩스( 02-753-1352 )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양식 작성에 있어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신문고 사무국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T. 02-2272-1505
2022.4.1.
영화인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