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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 및 법정서식

33_의사결정서등 이행 사실 보고 - 신문고 운영규정 양식 제33호 서식

신문고 / 2022.04.01 / 공개글

제33호서식_(의사결정서) 이행 사실 보고 _2025년 개정+.hwp 11 회

<영화인신문고 서식 개정 및 신규서식 제정 안내문>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는 2025.2.24. 이사회를 개최하여 산업내 공정환경 조성을 위한 촘촘한 보호를 위하여 운영규정 및 제규정의 개정과 제정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신문고 홈페이지 및 분쟁중재사업 등 이용자의 편의등을 고려하여 운영규정 및 제규정에 따르는 일부 서식을 개정하거나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기존 홈페이지 “신문고 서식 및 법정서식” 카테고리에 일부 서식 중 개정 및 제정된 서식을 새롭게 업로드 하오니 신규 서식으로 이용하여주시길 바랍니다.(개정되지 않은 서식을 기존 서식으로 이용바람)


해당 신규서식을 이용함에 있어 서식 작성방법 등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서식 홈페이지 하단과 이용 서식의 하단 또는 뒷면의 “유의사항” 및 “안내문”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고 서식 작성 및 이용상의 문의사항은 신문고 사무국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영화인신문고는 영화영상콘텐츠에 종사하는 모든 종사자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처 T. 02-2272-1505, E-mail . admin@sinmungo.kr


2025.3.19.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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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안내)


해당 서식의 내지 한계가 있어 "유의사항을 비롯 주의사항, 작성방식등"을 자세하게 안내하지 못하는 바, 해당 웹페이지의 안내를 비롯 운영규정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자의 부주의로 웹페이지 안내글 및 운영규정 등을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일련의 사고는 당사자 귀책사유로 신문고에서 어떠한 후속적 조치를 해드릴 수 없으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한 확인 바랍니다.

해당 서식을 비롯한 신문고 사건진행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신문고 사무국에 문의바랍니다.



*제출 안내 : 영화인신문고 대표 이메일 (admin@sinmungo.kr)  또는 신문고 팩스( 02-753-1352 ), 우편, 방문 등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문고 사무국 방문하여 작성하실 경우, 사전 사무국 이용시간 확인바랍니다.



33_(중재의결/조정결정/중재결정 등) 의사결정서등 "이행 사실 보고" 


기존 "중재결정등 의사결정서 이행사실 보고" 에서 "의사결정서등 이행사실보고"로 서식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신문고 위원회(운영위원회, 중재위원회, 조정위원회, 분쟁중재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사결정서등"에 대하여 이행한 사실을 보고하는 문서입니다.

의사결정서등은 화해를 비롯하여 다양한 의결을 담은 내용이고 각 위원회의 의결한 문서에 따라 그 이행 사실을 작성하여 보고하면 됩니다.

당사자가 여러 명일 경우 선출대표자가 일괄 정리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이행한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사결정서 등" 이란>

운영규정 제37조 제1항 “의사결정서”란 다음 제1호부터 6호까지의 문서를 말하며, 제7호 문서를 포함하여 “의사결정서 등”이라 한다.

  1.운영위원회 의결서(제9조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문서)

  2.화해권고서 (제33조에 따라 화해권고한 문서 일체)

  3.중재의결서 (제12조 각 파트 중재위원회에서 의결한 문서)

  4.조정결정서(제59조에 따라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문서)

  5.중재결정서 (제76조 분쟁중재위원회에서 결정한 문서)

  6.중재판정서(중재법상 중재판정부에서 결정한 문서)

  7.기타 신문고에서 작성되어 당사자에게 교부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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