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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 및 법정서식

35+36_분쟁중인 업체와 자 일시해재 요청서 및 계획서- 신문고 운영규정 별지 제35+36호 서식

신문고 / 2022.04.01 / 공개글

제35호서식_분쟁중인 업체와 자 일시해제 요청서.hwp 10 회 제36호서식_분쟁종결 계획서_(별지35호 부속)_피신청인용.hwp 8 회

35_분쟁중인 업체와 자 일시해재 요청서 - 신문고 운영규정 별지 제35호 서식

36_분쟁종결 계획서 - 운영규정 별지 제36호 서식


분쟁종결 계획서는 일시해제 요청서의 부속 별지입니다.

따라서 35호 서식을 제출할 때, 36호 서식을 같이 제출하여 주셔야 합니다.



<작성중 유의사항>

1. 분쟁중인 업체와 자 해제요청은은 신청인 및 피신청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신청인의 경우 서식 36호의 분쟁종결 계획서를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2. 신청하신 분쟁 일시해제 신청기간은 분쟁종결 계획안과 더불어 심의 대상이며, 최종은 중재위원회의 의결에 따ᄅᆞ 최종됩니다.

3. 최종의결로 분쟁종결 일시해제로 최종될 경우, 합의서 또는 각서형태로 추가작성을 진행할 수 있으니만큼,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영화인신문고 운영규정 제24조의4(분쟁중인 업체와 자()의 해제)

이 규정 제43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사건이 종결된 경우 이 규정 제24조에 따른 분쟁중인 업체와 자() 분류조치를 해제한다.

사건이 진행중인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쟁중인 업체와 자() 분류조치를 한시적으로 해제할 수 있다.

1.신고인이 분쟁중인 업체와 자()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2.피신고인이 구체적인 분쟁종결 계획(별지 서식 분쟁종결 계획서)을 신문고에 제출한 경우. 다만, 피신고인이 분쟁종결 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즉시 재분류조치한다.

3.중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이 규정 제24조 각 호 외의 사유로 분류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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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 제5차 개정 중 신설된 내용으로 해당 양식을 업로드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양식 작성후, 신문고 대표메일 ( admin@sinmungo.kr )  또는 신문고 팩스( 02-753-1352 )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양식 작성에 있어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신문고 사무국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T.  02-2272-1505


2022.4.1.


영화인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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