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36_분쟁중인 업체와 자 일시해재 요청서 및 계획서- 신문고 운영규정 별지 제35+36호 서식
신문고 / 2022.04.01 / 공개글
제35호서식_분쟁중인 업체와 자 일시해제 요청서_2025년 개정+.hwp 11 회
제36호서식_분쟁종결 계획서_(별지35호 부속)_2025년 개정+.hwp 11 회
<영화인신문고 서식 개정 및 신규서식 제정 안내문>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는 2025.2.24. 이사회를 개최하여 산업내 공정환경 조성을 위한 촘촘한 보호를 위하여 운영규정 및 제규정의 개정과 제정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신문고 홈페이지 및 분쟁중재사업 등 이용자의 편의등을 고려하여 운영규정 및 제규정에 따르는 일부 서식을 개정하거나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기존 홈페이지 “신문고 서식 및 법정서식” 카테고리에 일부 서식 중 개정 및 제정된 서식을 새롭게 업로드 하오니 신규 서식으로 이용하여주시길 바랍니다.(개정되지 않은 서식을 기존 서식으로 이용바람)
해당 신규서식을 이용함에 있어 서식 작성방법 등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서식 홈페이지 하단과 이용 서식의 하단 또는 뒷면의 “유의사항” 및 “안내문”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고 서식 작성 및 이용상의 문의사항은 신문고 사무국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영화인신문고는 영화영상콘텐츠에 종사하는 모든 종사자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처 T. 02-2272-1505, E-mail . admin@sinmungo.kr
2025.3.19.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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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안내)
해당 서식 내지의 한계가 있어 안내사항이 제한된 만큼, 해당 웹페이지의 하단의 <확인사항> 또는 <유의사항>, <서식작성방법>등의 안내를 꼼꼼하게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일부 서식마다 하단 안내가 다를 수 있음)
특히, 일부 서식의 경우, 붙임자료의 별도 "안내문"이 첨부된 경우도 있습니다.
당사자가 이러한 안내 등을 부주의로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일련의 사고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 귀책사유가 되어, 신문고 자체에서도 후속 조치를 해드릴 수 없으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한 확인 바랍니다.
이런 안내등에 대해 추가적인 문의 등 아래 웹페이지 내용과 절차등에 대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신문고 사무국에 문의바랍니다.
*제출 안내 : 영화인신문고 대표 이메일 (admin@sinmungo.kr) 또는 신문고 팩스( 02-753-1352 ), 우편, 방문 등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문고 사무국 방문하여 작성하실 경우, 사전 사무국 이용시간 확인바랍니다.
35_분쟁중인 업체와 자 일시해재 요청서
36_분쟁종결 계획서
신청인, 피신청인, 분쟁중인 업체와 자로 분류된 자 모두는 "분쟁중인 업체와 자 일시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중인 업체와 자로 분류된 경우, 영화진흥위원회 지원사업을 비롯 영화발전기금 등 여러 기금등에서 지원 배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류업체와 자는 경제활동 중 영화제작 활동등을 통하여 분쟁중인 사건에 대한 금전체불 해결등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신문고 운영규정에서는 이러한 경우 분류된 사실을 일시 해제하여 지원사업등의 영화제작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갖추어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분류된 업체와 자 당사자보다는 피해자의 위치에 있는 "신청인"의 허락 또는 동의가 있는 경우 일시해제가 보다 용이한 만큼, 신청인들과의 대화를 선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 허락 또는 동의가 불가피한 경우 분류업체와 자는 요청서와 계획서를 제출하여 일시해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식을 작성함에 있어 하단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중 유의사항>
(1) 제35호서식 : 분쟁중인 업체와 자 일시해제 요청서
1. 분쟁중인 업체와 자 해제요청은 신청인 및 피신청인 모두 신청할 수있습니다. 다만 피신청인의 경우 서식36호의 “분쟁종결 계획서”를 추가 제출(필수, 미제출시 반려)해야 합니다.
- 신청인은 "분쟁해결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2.신청하는 <분쟁 일시해제 신청기간>은 분쟁종결 계획안과 더불어 심의 대상이며, 최종은 중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최종됩니다.
3.중재위원회에서 "일시해제"로 최종될 경우,합의서 또는 각서형태로 추가작성을 진행할 수 있으니만큼,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 제36호 서식 : 분쟁해결 계획서
1. 분쟁종결 계획서는 일시해제 요청서의 부속 별지입니다. 따라서 35호 서식을 제출할 때, 36호 서식을 같이 제출하여 주셔야 합니다.(신청인은 제외)
2. 분쟁종결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에 추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분쟁을 종식할 수 있는 날짜를 포함한 계획내용을 작성바랍니다.
3. 분쟁종결 계획은 실행 가능한 범위내에 작성을 전제합니다.
4. 분쟁종결 계획에는 불특정한 내용이 아닌 변제기간, 변제예정액, 변제율, 변제방법, 변제를 위한 일시적 지급 등 “분쟁중인 업체와 자” 해제를 통한 경제활동 등 다양한 변제를 위한 내용을 포함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5. 분쟁종결 계획이 이행 되지 못할 경우 즉시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로 재 분류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신청하신 ‘분쟁 일시해제 신청기간’은 분쟁종결 계획안과 더불어 심의 대상이며, 최종은 중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최종됩니다.
7.중재위원회에서 "일시해제"로 최종될 경우,합의서 또는 각서형태로 추가작성을 진행할 수 있으니만큼,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운영규정 참고)
영화인신문고 운영규정 제84조(분쟁중인 업체와 자(者)의 해제)
영화인신문고 운영규정 제84조(분쟁중인 업체와 자(者)의 해제)
①제94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사건이 종결된 경우 중재위원회 의결에 따라 제81조에 따른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 분류를 해제할 수 있다.
②사건이 진행중인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 분류조치를 한시적으로 해제할 수 있다.
1.신청인 등 피해자가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2.이 규정 제81조의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가 구체적인 분쟁종결 계획(별지 제36호 서식)을 신문고에 제출한 경우. 다만, 피신청인이 분쟁종결 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즉시 해제조치를 취소한다.
3.중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이 규정 제81조 외의 사유로 분류된 경우